국토부의 층간소음 개선책 ‘빛 좋은 개살구’

작년 8월 소음 저감 매트 지원책 발표 후 실적은 1건에 그쳐
구입비 대출 위한 규정 마련·전산망 구축 등 최근에야 끝내
올해 예산 150억 원 편성했으나 제대로 집행될지도 의문

▲ 한 공동주택 입주민이 층간소음을 자제해달라는문구를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 등의 층간소음을 줄이고자 지난해 8월부터 소음 저감 매트 설치 지원에 나섰으나 세부 시행 규칙 미비 등으로 실적은 거의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국토부의 탁상행정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북구갑)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책 발표 1년 동안 진행된 지원 건수는 단 1건(경기도)에 그쳤다. 이에 따라 5000가구에 매트 설치를 목표로 책정된 올해 예산 150억 원도 제대로 집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층간소음이 사회적 갈등 요인으로 떠오르자 지난해 8월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방안’을 내놨다. 주요 내용은 이미 지어진 기존주택에는 매트 지원을 통한 층간소음 해소, 신축 예정 주택에 대해서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사용승인 받기 전 성능검사) 도입 등이었다.


업계 등에서는 매트 지원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은 국토부가 실효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대책을 만들었기 때문으로 풀이한다. 매트 설치 비용은 면적 84㎡인 공동주택의 경우 300만 원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토부는 구입 및 설치 비용을 1%대 저리로 최대 300만 원까지 융자 지원하며, 저소득층에는 무이자로 설치비를 빌려주기로 했다. 그러나 정작 국토부는 매트 구입 및 설치비 관련 대출업무 시행세칙과 사업 수행을 위한 전산망 구축을 최근에야 끝냈다. 또 대출상품은 지난달 4일에야 출시됐다.


일부에서는 매트 설치 지원 사업의 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한다.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대부분은 걷거나 뛰거나 걷는 소리, 망치 소리 등 ‘중량 충격음’에 해당한다. 하지만 시중에서 팔리는 고급형 소음 저감 매트 10종 가운데 중량 충격음 차단 성능이 있는 제품은 1개뿐 인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가 국토부의 지원을 받더라도 선택할 수 있는 제품의 폭이 극히 제한되어 있다는 의미다.

이 같은 점을 거론하며 조 의원은 “국토부가 제시한 층간소음 개선 방안이 허울뿐인 생색내기용이라는 것이 드러났다”며 “국민의 욕구에 맞춰 주택의 질이 따라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측은 “실제 지원이 1건에 그친 것은 무이자 융자 대상 저소득층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한편 융자를 위한 은행권 전산망 등을 구축하는 데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전국의 층간소음 신고 건수는 2020년 4만2250건, 2021년 4만6596건, 2022년 4만393건으로 집계됐다. 올해에는 7월까지 2만3693건이 접수됐다.

<저작권자 ⓒ 매일한국,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진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