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7차 전원회의
근로자 위원, 1만2210원 제시
경영계 “자영업 문닫으란 얘기”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법정 심의기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경영계와 노동계의 대화는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 노동계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2210원을 제시한 가운데 경영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부터 합의할 것을 주장해 평행선을 달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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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급 기준 1만2210원을 노동계 최초 요구안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주 40시간 근로, 월 209시간 근로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255만1890원이 된다.
노동계가 주장한 26.9% 인상은 지난 2년간 근로자 위원이 요구한 인상률 중 가장 높은 수치다. 근로자측은 2022년 최저임금 결정 당시에는 23.9%, 2023년 임금에는 18.9% 인상을 주장했다. 2016년부터 2021년까지는 2019년을 제외하고 고정적으로 최저시급 1만원을 주장하면서 요구 인상률이 최대 79.2%를 기록하기도 했다.
노동계는 생계비 기준의 개정도 요구했다. 정문주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산식을 제시하면서 지속적으로 비혼 단신 가구 기준 생계비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노동자 중 나홀로 가구는 전체의 9.6%밖에 안되는 만큼 2.442명인 평균 가구구성원 수를 반영한 생계비를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수준 논의에 앞서 ‘업종별 구분’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류기정 사용자위원(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은 “올해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주휴수당에 5대 사회보험까지 고려하면 사업주 대부분은 최저임금의 140%에 달하는 인건비를 부담하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감내하기 힘든 일부 업종이라도 구분적용이 이뤄져야 한다. 근로자위원들이 제시한 1만2210원은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모두 문을 닫으란 소리와 같다”고 주장했다.
이명로 사용자위원(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은 생산성 예외로 한 규제된 임금으로 지키지 않으면 3년 이상 또는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는 만큼 모든 업종에서 준수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며 “275만명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법적최저임금 준수할 수 있도록 일부 업종에 대해 구분적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은 표결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김준영 근로자위원(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구속된 이후 고용노동부가 직권으로 해촉을 제청해 노동계에서 표결을 반대하고 있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은 오는 29일까지다. 최종 고시 시한은 매년 8월5일로,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오는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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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