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정부가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이 오는 15일부터 시작된다. 아직 최종 확정 전이지만 금리는 연 5.5~6.5%(예고 금리) 수준에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기본금리가 낮고 우대금리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은행들은 '역마진'을 이유로 잠재 고객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11일 은행권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11곳이 지난 8일 은행연합회에 공시한 예고 금리는 연 5.5~6.5%(기본금리+소득우대금리+은행별우대금리) 수준이다. IBK기업은행이 연 6.5%로 가장 높고,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은 일제히 연 6.0%의 금리를 고시했다. 최종 금리는 가입 신청이 시작되는 15일 이전 확정된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70만원을 5년간 부으면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비과세 혜택)을 합해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품이다. 개인소득 750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소득 6000만원 이하는 정부 기여금 지급과 비과세가 동시에 적용된다. 소득이 6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비과세는 적용되지만 정부 기여금은 받을 수 없다.
은행권 관계자는 "정부의 국정과제에 적극 협조한다는 의미에서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이 예상대로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5대 은행도 막판까지 눈치보기를 이어가긴 했으나 금융당국이 기대한 마지노선(연 6.0%)에서 금리를 결정했다.
일각에선 은행별 우대금리(1.5~2.0%) 조건이 까다로워 최고 금리를 적용받지 못 하는 가입자들이 속출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우대금리를 2.0%로 제시한 5대 은행의 경우 급여이체와 자동납부, 카드실적, 첫 거래 조건 등에 항목별로 0.1~1.0%의 금리 우대 조건을 걸었다. 일부 은행이 가입 이후 특정 기간 동안 월 20만~30만원의 카드 이용 실적을 조건으로 제시한 데 대해선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돕는다는 취지에 비춰 과하다"는 평가도 나왔다.
은행들은 그러나 정부의 상생금융 확산 정책에 부합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역마진을 감수하고 고금리를 책정했다는 입장이다. 은행업계 관계자는 "현재 3~4% 수준인 예적금 금리와 평균 4%대 초반에 머물고 있는 대출금리를 감안하면 연 6%대의 청년도약계좌 금리 적용시 역마진이 불가피하다"며 "3년간 고정금리를 보장하는데 긴축 종료 등으로 시장금리가 하락세로 돌아서면 손실이 더 커질 수 있다"고 항변했다.
다른 은행권 한 관계자는 "가장 높은 금리를 제시한 특정 은행으로 가입 신청이 몰리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며 "기업은행이 최고금리를 제시한 것도 정부가 기대하는 국책은행의 역할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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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