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1조6000억원 펀드 환매 중단 ‘라임사태’ 내달 징계 제재심 열려


금융감독원이 1조6000억원대 펀드 환매 중단이 일어난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다음달 중 운용사와 판매사 징계를 위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내달 15일에 열리는 제재심에 라임 사태 안건을 올리기 위한 막바지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달 제재심은 15일과 29일에 열리는데, 금감원은 15일 제재심에 라임 사태 안건을 상정해 펀드 판매 증권사 CEO까지 징계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며, 조만간 제재 대상 금융사들에 조치 통지서를 보낼 예정이다.

라임자산운용과 라임과 동일한 행태를 보였던 라움자산운용, 포트코리아자산운용 등이 먼저 제재심에 오를 전망이다. 금융업계에선 이들의 제재 수위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했을 때 ‘등록 취소’ 수준으로 예상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이달 말까지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넘겨받을 ‘웰브릿지자산운용’의 등록 절차를 마칠 계획이다. 라임펀드 판매사 20곳이 공동으로 설립한 웰브릿지자산운용은 라임운용의 환매 중단 펀드와 정상 펀드 대부분까지 넘겨받아 투자금 회수 극대회에 주력하게 된다.

특히 금감원은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 KB증권 등 펀드 판매 증권사에 대한 제재 수위의 경우 경영진 징계안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신한금융투자의 경우 라임운용과 함께 펀드 부실을 알아차린 2018년 11월 이후에도 펀드 판매를 이어나갔다는 의심을 받고 있어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을 비롯한 판매 은행들도 불완전 판매 등으로 제재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먼저 증권사를 대상으로 제재심을 열고 이후 은행을 상대로 징계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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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