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최대 100만원 온누리상품권 10% 할인… 김영란법도 최고 20만원 상향


21일부터 추석 명절을 맞아 온누리상품권이 10% 할인된 가격에 판매된다. 또 모바일상품권 구매 혜택도 늘어난다.

명절이 있는 9월 마지막 주에는 기차역 편의점에서 마스크를 최대 45% 세일하고, 직원들에게 추석 선물을 준 기업들은 내년에 부가가치세 비과세 혜택을 더 많이 누릴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각종 추석 민생안정 대책이 이번주부터 본격 시행된다.

먼저 ‘종이 온누리상품권’이 10% 할인된 가격에 팔린다. 9월에 한해서만 1인당 최대 구매 한도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우체국이나 시중은행에 신분증을 제시하고 상품권을 현금으로 구매해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의 경우 연말까지 구매 한도가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되고 할인율은 10%가 적용된다. 21일부터 10월 말일까지 모바일 상품권을 50만원 이상 쓰면 내년 1∼2월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가 월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모바일 상품권은 농협 올원뱅크, 제로페이, 페이코 등 앱을 통해 살 수 있다.

정부는 누라상품권을 10% 할인할 경우, 판매율이 급증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활성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전통시장이나 중소마트에서 농수산물을 구매할 때 최대 1만원 할인이 되는 쿠폰도 110억원어치 풀린다.

명절 방역대책의 일환으로 기차역 편의점 282곳에서 마스크를 최소 16.7%에서 최대 44.9%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추석 연휴 전날인 29일부터 마지막 날인 10월 4일까지 6일간 할인된다. KF94 마스크는 약국에서 1500원 안팎에 팔리는데 이 시기에는 기차역 편의점에서 더 싸게 구매할 수 있다.

이외에도 직원들에게 추석 선물을 준 기업들은 내년에 부가가치세 비과세 혜택을 평년보다 더 많이 받게 된다.

회사가 사업을 위해 쓸 목적으로 재화를 살 경우 이듬해 1월 부가세 확정신고를 할 때 매입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다만 직원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는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공제받은 다음 나머지에 대한 부가세를 따로 내야 한다.

지금까지는 기업이 직원에게 명절, 생일, 경조사 선물을 지급할 경우 사원 1인당 연간 10만원까지 부가세 면세 혜택을 줬다. 앞으로는 결혼·출산 등 비정기적 경조사와 생일, 명절 등 정기적 경조사 각각 10만원씩 총 20만원을 비과세한다.

농수산 업계를 돕기 위해 일명 김영란법인 청탁금지법상 선물 허용 가액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이번 달 10일부터 내달 4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한우, 생선, 과일, 화훼, 홍삼, 젓갈, 김치 등 우리 농상물과 축산물 선물 가액이 확대된다.

농수산물이 아닌 일반 선물의 해당사항 없이 5만원 그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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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