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재판소, 푸틴 체포영장 발부

국제사법재판소(ICJ)가 17일(이하 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전쟁범죄 혐의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아이들 유괴와 연루됐다는 혐의에 대한 것이다.


AP 등 외신에 따르면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ICJ는 이날 성명에서 푸틴이 "불법적인 (아이들) 추방, 또 우크라이나 점령지역에서 러시아 연방으로 (아이들을) 이동시켰다는 전쟁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ICJ는 아울러 이날 러시아 연방 아동인권국장 마리아 알렉세예브나 르보파벨로바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ICJ 체포영장 발부 뒤 러시아는 곧바로 이를 비난했고, 우크라이나는 환영했다.

비록 ICJ가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는 하지만 실효성은 사실상 없다.

ICJ는 이전에도 전세계 지도자들을 상대로 체포영장을 발부한 적이 있기는 하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국 가운데 한 곳의 정상을 대상으로 체포영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ICJ 소장 피요트르 호프만스키는 이날 동영상 성명에서 ICJ 재판관들이 체포영장을 발부하기는 했지만 이를 강제할지 여부는 국제사회에 달렸다고 밝혔다. 호프만스키 소장은 ICJ가 영장을 집행할 어떤 경찰력도 없다고 덧붙였다.

호프만스키는 "ICJ가 법원의 일을 했을 뿐"이라면서 "재판관들은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집행은 국제적인 협조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특히 이전부터 ICJ 비회원국으로 ICJ의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았던데다 이날 이를 재확인터라 체포영장 집행은 거의 불가능하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대통령궁(크렘린) 대변인은 러시아가 ICJ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ICJ의 결정은 '법적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이어 러시아는 ICJ의 이번 결정을 "무모하고, 용납할 수 없는" 행동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ICJ는 예비재판에서 러시아측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아동 유괴 사실을 확인했다.

ICJ 재판부는 "푸틴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범죄 책임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당한 근거들이 있다"면서 그가 아동 유괴에 "직접적으로 연루됐고, 다른 이들과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다른 이들과 함께 이 범죄를 실행에 옮긴 군인들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ICJ 판결이 실효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 판결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인권기구인 국제인권감시기구(HRW)의 발키스 자라 부국제판사는 "ICJ가 푸틴을 지명수배자로 만들었다"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범죄자들에 대한 너무도 오랜 면책권을 종식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체포영장은 ...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한 심각한 범죄의 결과가 ICJ 교도소행일 수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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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