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연장·환불 거부…소비자원 “표준약관, 원칙적으로 1년 이상”
달걀 소비기한보다 짧은 경우도…약관 무용지물, 제도 개선 목소리
A씨는 지난해 5월 온라인몰에서 호텔 뷔페 식사권 2매를 21만8000원에 구매했지만 유효기간인 30일 안에 사용하지 못해 유효기간 연장 또는 환불을 요구했다. 하지만 판매자는 사전 고지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A씨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요청했고 상품권 구입가의 90%를 반환받았다.
B씨는 2021년 6월 케이크 모바일 상품권(유효기간 3개월)을 2만9950원에 구입해 지인에게 선물했다. 하지만 지인이 유효기간이 지나 사용하지 못하자 상품권 발행사에 유효기간 연장 또는 환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해당사는 프로모션 상품이라는 이유로 거부했고 소비자원은 피해구제를 통해 상품권 구입가의 90%인 2만6955원을 환급하도록 했다.
커피와 케이크 쿠폰 등 물품형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짧아 사용이 제한되는 등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0월1∼13일 주요 14개 온라인몰에서 판매되는 215개 물품형 모바일 상품권 유통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8개월간(2019년 1월∼2022년 8월) 접수된 물품형 상품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162건이었다.
유형별로는 유효기간 경과로 인해 상품권 사용이 어려운 경우가 94건(58.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현금이 아닌 포인트로 환급하는 등 환급제한이 22건(13.6%), 품절·가격 인상을 이유로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사용제한이 15건(9.3%)이었다.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은 소비자의 상품권 사용 편의를 위해 일부 예외 사유를 제외하고 유효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유효기간 1년 미만 단기 상품권이 134개(62.3%)로 가장 많았고 1년이 64개(29.8%)로 뒤를 이었다. 1년 미만 단기 상품권 종류는 커피, 치킨, 햄버거 등으로 표준약관이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유효기간이 3개월(119개·55.3%) 또는 1개월(9개·4.2%) 등으로 짧았다.
유효기간 연장 가능 여부는 179개(83.3%)가 가능하다고 표시했지만 22개(10.2%)는 연장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했다. 14개(6.5%)는 관련 정보를 표시하지 않았다.
표준약관은 물품을 제공할 때 원재료 가격 상승 등 어떤 이유로도 소비자에게 추가대금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브랜드사(83개사) 기준으로 상품권을 조사한 결과 제품 가격이 오를 경우 소비자가 추가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 곳은 3개사(3.6%)에 불과했다. 58개사(69.9%)는 추가 요금 발생 여부에 대해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았고 11개사(13.3%)는 추가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했다.
상품권 발행사(13개사) 기준 환불 정책 표시조사에서는 1개 발행사(카카오)만 품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할 경우 대금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모든 상품권에 적시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상품권 발행자의 지급보증이나 피해보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상환능력을 고려해 상품권을 발행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신유형 상품권은 법률상 지급보증 등 가입이 의무화돼 있지 않지만 표준약관에서는 지급보증 등이 돼 있는지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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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차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