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강남3구와 용산구 등 서울 핵심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할 것으로 보인다.
2일 대통령실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께 추가 규제지역 해제를 논의한다.
현재 서울 전역과 경기 광명·하남·과천·성남 등 수도권 4곳은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다.
특히 서울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강서, 영등포,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종로, 중구, 동대문, 동작구 등 15곳은 투기지역으로 묶여 있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는 등 세금이 줄고, 대출과 청약, 분양권 전매 등의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이번에 수도권 4곳은 물론 서울 상당수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할 예정이다. 최근 집값 하락세가 심상치 않아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최근 3개월(9∼11월)간 서울 주택가격은 평균 2.59%, 경기도는 3.68% 하락했다. 광명(-6.85%), 하남(-4.36%), 과천(-3.75%) 등도 낙폭이 확대되고 있다.
서울에서는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역이 규제지역에서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되겠지만 시장의 예상보다 해제 폭이 상당히 클 것"이라며 "규제가 풀린다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등이 모두 한꺼번에 해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규제지역 해제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도 축소할 예정이다.
분양가상한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집값 과열 우려가 있거나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호재로 고분양가 우려가 있는 곳에 지정한다. 현재 서울 강남 등 13개 구와 경기 3개 시(하남·광명·과천) 322개 동이 분양가상한제 대상이다.
최근 집값 급락과 기본형 건축비 인상이 맞물리면서 일부 지역에서 시세보다 분양가상한제 지역의 분양가가 오히려 높은 역전 현상이 발생하자 시장에서는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번에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는 곳은 분양가상한제 대상지에서도 함께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상한제 대상에서 풀리면 공공택지는 3∼5년, 민간택지는 2∼3년 거주의무 등의 규제도 사라진다.
정부는 이번 규제지역 해제에도 부동산 경착륙 우려가 지속되면 추가 규제 완화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거래 단절과 미분양을 해소시키기 위해 정부가 준비를 다 해놓고 있다"며 추가 규제 완화를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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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차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