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3분기 기준 214.6…원리금 상환에 소득 54% 할애해야
전국 지수도 4분기 연속 최고점 경신…세종·경기도 100 넘어
지난해 하반기 이후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있지만 금리 상승으로 인해 대출상환부담을 나타내는 주택구입부담지수는 다시 사상 최고를 경신했다.
2일 주택금융공사(HF)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전국의 주택구입부담지수는 89.3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4년 이후 가장 높았다.
전국의 주택구입부담지수는 지난 2021년 4분기(83.5) 사상 처음으로 80을 돌파하면서 이전 최고치였던 2008년 2분기(76.2)를 뛰어넘었다.
이어 지난해 1분기 84.6, 2분기 84.9에 이어 3분기 89.3까지 네 분기 연속 사상 최고를 경신했다.
주택구입부담지수는 중간소득가구가 표준대출을 받아 중간가격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의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지수다.
지수가 낮을(높을)수록 주택구입부담이 완화(가중)됨을 의미한다.
주택담보대출 상환으로 가구소득의 약 25%를 부담하면 주택구입부담지수는 100으로 산출된다.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시세와 통계청 가계조사 및 노동부의 노동통계조사, 한국은행의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신규취급) 금리 등을 토대로 지수를 계산한다.
즉 가계 소득과 금리, 주택가격을 모두 아우르는 만큼 주택가격의 고평가 또는 저평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지역별로는 지난해 3분기 서울의 주택구입부담지수가 214.6으로, 2분기(204.0) 대비 10.6포인트(p) 상승하면서 역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서울의 중간소득 가구가 지역의 중간가격 주택을 구입할 경우 소득의 절반이 넘는 54%를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다.
통상 서울의 경우 주택부담지수 130∼140(소득에서 주담대 상환 비중 33∼35%)선을 주택구매가 가능한 적정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서울의 주택구입부담지수는 2008년 2분기 164.8을 정점으로 전반적인 하락세에 접어들어 2013년 1분기(94.8) 100 밑으로 떨어졌다.
2016년 4분기(102.4) 다시 100 위로 올라온 것을 시작으로 2017년 말부터 급격한 상승세를 나타냈고, 2021년 1분기(166.2) 전고점을, 지난해 1분기(203.7)에는 200선을 넘어섰다.
서울에 이어 세종의 주택구입부담지수가 지난해 3분기 134.6으로 2위를 차지했다.
세종의 경우 지수가 2021년 4분기 144.8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해 1분기 138.8, 2분기 133.3으로 하락했다가 3분기 소폭 반등했다.
서울, 세종에 이어 경기 지역의 주택구입부담지수가 지난해 3분기 120.5로 2분기(115.8) 대비 상승하면서 100을 훌쩍 넘었다.
이어 인천(98.9), 제주(90.9) 등이 100에 근접했고, 부산(88.1), 대전(86.6), 대구(80.6), 광주(66.4)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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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차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