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가 부동산 개발 공동 대출과 아파트 집단대출 신규 취급을 중단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협중앙회는 다음 달 7일부터 부동산 개발 관련 신규 공동 대출을 중단한다.
수협중앙회는 같은 날부터 아파트 집단대출 신규 취급도 중단한다.
집단대출이란 아파트 신규 분양 또는 재건축·재개발 입주 예정자 대상으로 개별 심사 없이 일괄 승인으로 공동 실행되는 여신을 의미한다.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시장이 급랭한 점을 고려해 사전 리스크 대응 차원에서 일부 대출 신규 취급 중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신협중앙회와 농협중앙회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일부 대출 신규 취급 중단을 결정한 바 있다.
농협중앙회는 오는 11월 4일부터 부동산 개발 관련 공동대출 신규 취급을 중단한다.
신협중앙회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집단대출 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중도금대출, 이주비대출, 부담금대출 취급을 중단한다.
최근 저축은행업권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취급을 축소한 영향으로 비우량 사업자들의 수요가 상호금융권에 몰리자 업계가 대대적으로 사전 리스크 관리에 돌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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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차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