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직원 불법 셀프대출과 관련해 ‘사기’ 혐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7일 금융권에 다르면 기업은행은 불법 대출 적발 후 내외부 법률 검토를 거쳐 셀프대출 직원에 대해 사기 혐의를 적용해 형사고발을 추진할 방침이다.
그동안 금융권에서는 해당 직원에 형사 책임을 묻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본인이 직접 대출한 것이 아니라 가족이나 친척 명의의 법인과 개인사업자 대출을 실행했기 때문에 본인 대출만 제한하는 은행법의 이해 상충 금지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분석 때문이었다.
하지만 최근 기업은행 자체 조사에서 이 직원이 대출 과정에서 담보물 평가를 하면서 담보 가치를 시세 보다 높게 해 더 큰 금액의 대출을 저지른 사실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은행측은 이런 부분에서 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형사고발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은행은 사기혐의 외에도 배임혐의도 적용할 예정이다. 셀프대출을 시행해 기업은행에 손해를 끼쳤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해당 대출의 부실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경기도 화정 소재 영업점에서 근무했던 해당 직원은(차장급) 지난 2016년 3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가족이 운용하고 있는 법인 등에 총 26건, 73억3000만원의 대출을 시행했고 개인사업자에겐 총 3건 2억4000만원어치의 대출을 내줬다.
이렇게 대출을 받은 금액으로 이 직원은 경기도 일대의 아파트와 오피스텔, 연립주택 등을 대거 매입했으며, 당시 부동산 상승기로 상당한 차익을 실현했을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윤종원 기업은행장은 사건이 알려진 후 관련 조치 사항과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밝혔다.
윤 행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은행장으로서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송수스럽게 생각한다”며 “엄벌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 규정 보완 등을 강력하게 주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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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