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라이베리아 공무원 50대 A씨와 30대 B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산지법 정철희 영장전담 판사는 25일 라이베리아 공무원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오후 6시50분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판사는 “도망과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며 영장발부 이유를 밝혔다.
라이베리아 공무원들인 이들은 부산에서 열리는 ‘한국해사주간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부산을 찾았다가 지난 22일 오후 10시55분쯤 부산 동구의 한 호텔에서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이들은 부산역 부근에서 우연히 만난 여중생 2명을 호텔로 유인해 데려가 성폭행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중생이 친구에게 ‘외국인에게 붙잡혀 호텔에 감금돼 있다’고 알렸고, 여중생 친구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해 강제로 문을 열고 라이베리아 공무원 2명을 체포했다.
당시 B씨는 외교관 여권을 소지하고 있었고, 범행 후 외교관 면책특권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그러나 이들이 국내 근무를 위한 외교관 지위를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서 외교관 면책특권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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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차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