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문턱 넘은 쌍용차, D-1 '관계인집회'는 어떻게

▲ 공정위가 KG와 쌍용차의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마지막 관문인 관계인집회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쌍용차 평택공장 전경. /사진=쌍용차
KG그룹에 흡수되는 쌍용자동차가 기업결합을 위한 선행 조건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 문턱을 넘으면서 하루 앞으로 다가온 관계인집회 결과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쌍용차는 오는 26일 열릴 관계인집회에서 상거래채권단이 회생계획안에 찬성하면 다섯 번째 새 주인을 맞기 위한 사실상의 마지막 과정을 마치게 된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KG모빌리티의 쌍용차 주식 취득 건을 심사한 결과 관련시장의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승인했다.


KG모빌리티는 이번 기업 결합을 위해 설립된 KG그룹의 지주회사다. 계열회사인 KG스틸은 철강 제조 회사로 자동차 제조에 사용되는 냉연강판, 아연도강판 등을 포함한 냉연판재류를 주력 생산한다.

KG모빌리티는 지난달 22일 쌍용차 주식 약 61%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했다.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결합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므로 공정위가 기업결합 경쟁제한성 여부를 심사한다. 공정위는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끼리 수평결합과 생산과 유통과정에서 인접한 단계에 있는 회사의 수직결합 등을 들여다본다.

공정위는 쌍용차가 국내 자동차 제조 시장에서 점유율이 3% 수준으로 유력한 수요자라고 보기 어려워 다른 철강 제조업체들의 판매선 봉쇄가 나타나기 어렵다고 짚었다.

공정위의 기업결합이 받아들여지면서 KG그룹의 쌍용차 인수작업은 더욱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현재 KG그룹은 인수대금 잔액 3319억원을 모두 납입한 상태다.

남은건 오는 26일 열릴 상거래채권단이 주도할 관계인집회다. 쌍용차 상거래채권단 대표는 최근 340여개 쌍용차 협력사로 구성된 상거래채권단 전체를 대상으로 내부회의를 열고 이날로 예정된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에 찬성해 달라고 독려했다.

낮은 현금변제율에 반발해 쌍용차의 목을 조였던 상거래채권단은 KG그룹이 300억원읜 현금을 긴급수혈하며 진정된 상황이지만 쌍용차 회생에 찬성표를 얼마나 던질지는 예단하기 힘들다.

전날까지 전체 협력사 가운데 90% 이상이 회생계획안에 동의했지만 현대트랜시스, 희성촉매 등 규모가 큰 협력사와 일부 외국계 기업은 막판까지 동의 의사를 뚜렷하게 밝히지 않아 변수가 남아서다.

회생계획안이 회생법원으로부터 최종 인가를 받으려면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3, 회생채권자의 3분의2, 주주의 2분의1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이후 인수인은 관계인집회 기일 5영업일 전까지 인수대금 전액을 납입해야 한다.

상거래채권단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쌍용차 매각은 무산될 수도 있다. 다만 모두의 동의를 얻지 못해도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주주 가운데 한 집단의 동의만 있으면 재판부가 강제로 회생계획안을 인가할 수 있는 점은 위안거리다.

쌍용차 관계자는 "지난 7월 출시된 토레스가 시장에서 호평 받고 판매량도 지속 상승세이기 때문에 총력 생산체제 구축을 통해 판매 물량을 증대하고 재무구조 역시 개선시켜 나가겠다"며 이해관계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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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차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