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9620원으로 결정..월 201만580원

▲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속개된 제8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공익위원들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긴 채 회의를 기다리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9일 밤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460원(5%) 인상된 금액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01만580원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단일안을 표결에 부쳐 결정됐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되는데, 민주노총 근로자위원 4명과 경영계인 사용자위원 9명은 표결을 거부하고 퇴장했다. 공익위원들의 단일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공익위원들은 경제성장률 2.7%, 물가상승률 4.5%를 더한 후 취업자 증가율인 2.2%를 빼 5.0%라는 단일안을 도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결정은 윤석열 정부의 첫 의결이다.

<저작권자 ⓒ 매일한국,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차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