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썹 인증없이 생산하다 적발시 1차 7일, 2차 15일, 3차 1개월 영업정지

식육가공업과 식육포장처리업소 등은 매출 규모에 따라 올해 말까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해썹)을 의무적으로 인증받아야 한다.

기한을 넘기면 행정처분을 받고, 신청하면 순서 대로 최대 1000만원까지 위생시설 개선자금을 지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올해 말까지 해썹을 의무적으로 인증받아야 하는 식육가공업소(햄, 소시지 등 생산)와 식육포장처리업소(분쇄가공육 등 포장육 생산)를 대상으로 조속히 해썹 인증을 신청할 것을 요청했다.



해썹 의무적용 대상 영업자는 의무기간이 도래하기 전까지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하며, 하반기에 신청이 집중될 것을 대비해 가급적 상반기에 인증 신청하는 것을 권장했다.

인증기한 내 해썹 의무적용 대상 영업자가 해썹 인증을 받지 않고 제품을 생산할 경우 안전관리인증기준 미준수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행정처분은 1차 위반시 영업정지 7일이고 2차 위반시와 3차 위반시 영업정지 기간이 각각 15일, 1개월로 늘어난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해썹 준비 업체의 인증을 돕기 위해 전화상담, 현장 방문 사전진단, 무상 맞춤형 기술지원 등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인증완료 후에는 신청순서 대로 최대 1000만원까지 위생시설 개선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인증심사·기술지원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누리집(www.haccp.or.kr)에서 확인하거나 인증관리팀(043-928-0117) 또는 전국 각 지역별 해당 지원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식육가공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2018년부터 연매출액 20억원 이상(2016년 기준)인 식육가공업소(1단계)를 시작으로 해썹 의무적용을 단계적으로 진행해왔다. 연매출액 1억원 이상(2016년 기준)인 3단계 의무적용 업소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인증을 받아야 한다.

식육포장처리업소의 경우 분쇄포장육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식중독(용혈성요독증후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6월 30일 해썹 의무적용을 시행했다. 연매출액 20억원 이상(2020년 기준)인 1단계 의무적용 업소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인증을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에 추진되는 해썹 의무적용이 축산물의 안전관리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해썹 의무적용 대상 업소가 차질 없이 인증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아울러 사전 안전관리를 위한 해썹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영업자와 종사자의 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영업자도 해썹을 적극적으로 적용·운영해 안전하고 품질 좋은 먹거리를 제조·공급하는데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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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