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전체 상장종목 ‘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

▲ 은성수 금융위원장

금융위원회는 27일 임시 금융위 회의를 열어 공매도 금지를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내달 15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된 공매도 금지 조치가 내년 3월 15일까지 연장되게 됐다. 대상은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 시장의 전체 상장종목이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일단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기법을 말한다.

금융위는 지난 3월 신종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장 폭락이 이어지자 6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한 바 있다.

이후 한국 증시가 급작스러게 상승하며 빠른 속도로 회복되자 공매도 금지가 곧 풀릴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이 3단계까지 검토되자 공매도 금지를 추가로 연장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따른 시장변동성 확대를 감안해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또 금융위는 상장사의 하루 자사주 매수주문 수량 한도를 완화한 조치도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상장사의 자사주 취득 한도를 확대하는 조치가 연장된다는 의미다.

거래소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안정 유지 목적에 따라 금융위 승인을 거쳐 자사주 1일 매수 주문량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직접취득의 경우 취득신고 주식 수의 10%, 이사회 결의 전 30일간 일평균 거래량의 25% 등 제한이 있고, 신탁취득은 발행주식 총수의 1%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규정이다.

지난 3월부터 직접취득의 경우 취득신고 주식 수 전체, 간접취득은 신탁재산 총액 범위 내로 완화한 조치가 적용됐고, 이번에 적용 기간이 다시 6개월 연장됐다.

금융위는 증권사의 과도한 신용융자 담보주식 반대매매를 억제하기 위해 신용융자 담보 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한 조치의 적용 기간 역시 6개월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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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