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2차추경' 새 정부 출범 뒤 제출
다주택 세제 완화 文정부에 요청
조치 없으면 尹취임 이튿날 시행
추경호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추경은 인수위가 주도적으로 작업하고 실무적인 지원은 재정당국에서 받겠다”면서 ”(국회) 제출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하겠다”고 말했다. 추 간사는 “추경의 방향, 내용, 규모, 제출 시기 등은 오롯이 윤석열 정부에서 결정하고 진행한다”며 “현 정부의 의사 결정을 책임지는 분하고 상의를 하고 그분이 협조를 하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인수위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최상목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인수위는 내부 논의를 거쳐 부동산 세제 정상화 과제 중에 첫 번째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4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과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간사는 “현 정부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한시 배제 방침을 4월 중 조속히 발표하고, 발표일 다음날 양도분부터 적용되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한 “현 정부에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을 개정해 정부 출범일인 5월 10일 다음날 양도분부터 1년간 배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간사는 이 같은 요청이 “과도한 세 부담 완화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윤석열 당선인이) 이미 약속한 공약”이라면서 “특히 지난 23일 발표된 2022년 공시가격이 크게 상승해 다주택자 보유세 부담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응하려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종부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에 다주택자가 양도세 중과로 처분을 못할 수 있어 이 같은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하는 취지라는 것이다.
최 간사는 또 “이사나 상속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 완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며 “인수위는 이러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1세대 1주택 특례가 조속히 올해부터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 간사는 유류세 인하 방침과 관련, “최근 국제유가 상승으로 국내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을 넘어서는 등 서민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인수위는 물가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 줄 수 있도록 유류세 인하 폭을 현행 20%에서 30%로 추가 인하할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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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차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