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다음주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조정안에 대해 오는 4월 1일(금요일) 발표할 계획이다. 현재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단계로 구체적으로 확정된 내용은 없다 밝혔다. 일각에선 사적모임 10명까지 허용,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밤 12시까지 연장 등 방안이 거론된다. "이제 거리두기는 사실상 의미가 없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정부는 전파력이 강한 반면 치명률이 낮은 오미크론 특성상 방역 강화 필요성이 떨어진다 판단하고 있다. 이에 더해 현재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났다 판단하는 만큼 거리두기 완화에 보다 무게가 실린다. 다만 한 번에 모든 거리두기 조치를 해제할 경우 유행이 증폭될 수 있어 단계적 완화 방안이 유력하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도 일반 병원에서 진료할 수 있는 의료 체계 전환을 시도한다. 전국 모든 동네 병·의원, 한의원이 코로나19 확진자의 대면 진료에 참여할 수 있다. 사실상 코로나19 감기처럼 관리하겠단 방침이다. '코로나 이후' 준비가 본격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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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만에 확진자 30만명대…신속항원검사 병원 일요일 휴진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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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25일 만에 20만명 이하로 떨어진 뒤 하루 만에 다시 30만명을 넘었다. 지역에 따라 일요일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하는 동네 병·의원이 휴진인 곳이 평소보다 많아 전날(28일) 발표한 확진자 수가 적게 집계된 측면이 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29일 0시 기준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34만7554명이다. 누적 확진자 수가 1235만428명이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오늘(29일 0시 기준) 국내 확진자는 34만7513명으로 지난주 동일 요일 확진자 수 35만4000명에 비해 다소 감소했다"며 "지난주에 이어서 확진자가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고 오미크론 유행은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감소세가 얼마나 크고 빠르게 나타날지에 대해선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아직 정점 판단은 섣부르단 분석도 있다. 국내 우세종으로 자리 잡은 '스텔스 오미크론'(BA.2) 영향력이 어느 정도 강도로 나타날지도 변수다. 스텔스 오미크론은 오미크론(BA.1)보다 전파력이 1.3~1.5배 더 강한 것으로 파악된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요즘 확진자 수가 줄고 있지만, 증상이 있어도 생활에 지장이 없으면 검사 안 받는 사람도 많다"며 "확연한 감소세라기보다 정점을 지나 감소세에 들어가는 과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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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또 푸나, 금요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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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코로나19 유행이 정점을 지났다 판단하는데다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특성에 따라 거리두기의 유행 억제 효과가 줄었다 보고 있다. 이 때문에 거리두기 추가 완화 가능성이 높단 관측이 제기된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금요일(4월1일) 발표를 목표로 거리두기 조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향후 거리두기 조정 방안에 대해 현재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비롯해 지자체(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이제 막 수렴하기 시작한 단계로,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특성 영향으로 거리두기의 코로나19 확산 억제 효과는 떨어졌다 진단했다.
손 반장은 "오미크론은 예전 델타보다 전파력이 2~3배 빠르기 때문에 거리두기를 비롯한 방역 조치의 유행 억제 효과가 상당히 약화되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방역 강화를 계속 유지하더라도 예전처럼 유행을 억제하기 어렵고, 또 반대로 말하면 거리두기를 완화해도 유행이 커지는 효과가 이전보다 떨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오미크론의 낮은 치명률(국내 누적 치명률 0.12%)을 고려할 때 방역을 계속 강화할 필요성이 좀 떨어진다"며 "오히려 사회경제적 문제가 더 커지는 경향이 함께 발생하기 때문에 지난 2월 중순부터 거리두기 체계를 비롯한 각종 방역 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만 일시에 모든 거리두기 조치를 해제하는 경우 유행이 증폭될 가능성도 적지 않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천 교수는 "이제 거리두기는 확산세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거리두기 조정 여부는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늘며 대면진료 수요가 증가하자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신청 대상을 모든 병·의원과 한의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도 코로나19 재택치료 중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지만 정부가 지정 또는 운영하는 외래진료센터가 제한적이라 대면진료 접근성이 떨어진다. 29일 0시 기준 전국 외래진료센터는 279개소다.
외래진료센터를 신청한 의료기관은 별도 심사 없이 신청한 날부터 즉시 대면진료를 할 수 있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오는 30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은 다음달 4일부터 심사평가원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외래진료센터에 참여한 병·의원은 건강보험 수가(감염예방관리료 등)를 청구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진자 외래진료센터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병·의원은 별도 시간 또는 공간을 활용해 진료해야 한다. 코로나19 또는 코로나 외 진료가 가능한 의사, 간호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정부는 외래진료센터를 전국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하면서 코로나19에 감염된 국민이 필요할 때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일반의료체계로 전환하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했다.
전국 모든 병·의원으로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를 확대하지만 재택격리자가 제한 없이 외출할 수 있단 의미는 아니다. 또 대면진료를 받은 확진자가 약 처방을 받은 경우 수령은 대리인이 해야 한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이미 확진자의 대면진료를 외래진료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처음엔 보건소에서 외출을 허가하는 방식이었지만 지금은 사전예약으로 변경했다"며 "확진자의 증상 발현으로 인한 대면진료는 격리 중 진료를 위한 외출 허용 정도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박 반장은 또 "확진자가 대면진료 뒤 약 처방을 받은 경우 대리인이 수령하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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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