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소리 유튜브, 인격권명예권프라이버시권음성권 중대 침해"
"불법적 녹음 행위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 무시한 방송에 정신적 충격"
김건희씨는 소장에서 “불법적인 녹음 행위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인해 인격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 음성권을 중대하게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피고들과 열린공감TV 운영자 정천수가 윤석열 후보 낙선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원고(김건희)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환심을 사고 답변을 유도해 동의 없이 음성을 녹음한 것으로 음성권 침해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김씨측은 “2021년 7월경 피고 이명수가 원고의 환심을 사기 위해 각종 정보를 제공해주는 한편, 원고를 음해하고 있는 열린공감TV가 보도한 내용이 허위라는 기사를 작성하고 게재해주기도 해 원고는 이명수를 신뢰하게 되었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게 된 것”이라고 밝힌 뒤 “이명수는 뒤에서 정천수로부터 조언을 받아 원하는 답변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원고의 음성을 약 53차례에 걸쳐 7시간 45분 동안 녹음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씨측은 이 같은 행위를 두고 “정치적 목적에 따라 원고 음성을 녹음한 것으로 (음성권 침해 위법성 조각사유인) '목적의 정당성'이 존재하지 않고 원고를 기망해 녹음한 것으로 '수단의 상당성'도 존재하지 않으며, 원고와의 모든 통화를 녹음한 것으로 '피해의 최소성' 요건도 충족하지 못해 피고들의 녹음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김씨측은 “MBC가 서울서부지법의 가처분 결정(1월14일)에 따라 일부를 방송하지 않았지만 피고들은 MBC 방송으로 윤석열 후보자에게 큰 타격을 입힐 것을 기대했으나 방송 후 국민 여론이 자신들 기대에 미치지 않자 MBC를 비난하면서 (같은 날) 가처분 결정에 반하는 보도를 하기로 마음먹었으며, △정권 잡으면 일부 언론은 무사하지 못할 것이란 취지 △웬만한 무속인보다는 내가 낫다는 취지의 발언을 여과 없이 송출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김씨측은 “가처분 결정 취지에 반하는 방송을 보도한 것은 원고의 인격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 침해뿐만 아니라 형사적으로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죄 또는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 등이 성립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MBC 방송금지가처분신청 결정문에서 서울서부지법이 판단했던 '방송금지 영역'을, 5일 뒤인 1월19일 열린공감TV 방송금지가처분신청 결정문에서 서울중앙지법이 모두 '방송 가능 영역'으로 판단한 바 있어 이 대목은 향후 재판에서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김씨측은 서울의소리 유튜브 방송으로 “원고가 큰 정신적인 충격을 받게 되었다”며 “불법 녹음 및 가처분 결정 취지에 반한 방송 송출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점, 서울의 소리가 구독자 수만 66만5000명에 이르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인 점, 업로드한 방송 내용은 1월17일 현재 조회수 150만회에 육박하는 등 광범위하게 전파되어 원고가 사실상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최소 1억 원을 지급해야 할 것”이라 밝혔다.
이 사건 재판의 변론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김건희씨의 이번 민사소송이 후보자 배우자 시절 시작됐고, 현재는 '퍼스트레이디'로 위치가 달라진 만큼 김씨가 소를 취하할 가능성도 있다. 만약 소송이 계속 이어진다면 이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봐야 한다. 언론의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는 이 재판을 김씨가 윤 당선인에게 묻지 않고 단독으로 진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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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