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모친상 당시에도 5일간 임시 석방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수감 중인 안 전 지사는 이날 부친상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안 전 지사 측은 이에 법무부에 형 집행정지 신청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계자는 "안 전 지사가 (교도소에서) 나오면 가족들과 상의를 거친 후 오늘 쯤(9일) 부고 등을 낼 수 있을 걸로 본다"고 전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형집행정지 신청은 맞는 것으로 안다"며 "통상 부친상 신청은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형집행정지 신청을 접수한 법무부는 심사를 거쳐 이날 늦은 밤 안 전 지사를 임시 석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안 전 지사는 2020년 7월 모친상때도 5일간 형집행정지를 받아 광주교도소에서 일시 석방된 바 있다.
형사소송법 제470조 및 형법 제79조에 따르면 Δ심신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자 Δ중병에 걸려 형의 집행이 어려운 자 Δ임신 6개월 이상인 때 Δ부모가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Δ기타 등 사유가 발생하면 형의 집행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부친상을 당한 안 전 지사의 경우 '기타' 사유에 해당된다. 안 전 지사는 이날부터 5일간 석방돼 부친상을 치른 뒤 오는 12일 여주교도소에 복귀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매일한국,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세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