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거래소 결정에 따라 신라젠은 개선기간 종료일인 8월18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다시 심의·의결한다. 이 기간 주식 거래 정지는 유지된다.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2020년 5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거래소는 같은 해 11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1심 격인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에서 개선기간 1년을 부여했고, 개선기간이 끝난 뒤 지난달 18일 열린 기심위에서 상장 폐지 결정을 내렸다.
“재산의 70% 이상 집중투자한 사람들 많다”
성호 신라젠행동주의주주모임 대표는 “오늘 신라젠 상폐결정을 앞두고 거래재개를 희망한다”며 “상장 이전에 발생한 사건으로 거래 정지와 상장 폐지가 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신라젠은 대주주가 엠투엔으로 바뀌면서 1000억원의 자금 지원을 받는 등 개선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신라젠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은 신라젠의 항암제 임상 성공에 대한 믿음이 있는 투자자들”이라며 “공부를 끝낸 투자자들은 종목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재산의 70% 이상을 투자한 사람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개인 투자자들은 “신혼집 전세금 5억 날릴 위기”, “전 재산 날릴 위기”, “이러면 안됩니다”, “재산의 70% 이상 투자했는데”, “믿고 투자했는데 날벼락” 등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신라젠은 췌장암, 간암 등에 적용 가능한 바이러스 면역항암제 펙사벡을 개발한다며 2016년 코스닥에 상장한 바이오벤처기업이다.
2019년 신라젠 임상 중단 권고가 나왔을 당시 신라젠 주가는 4만5000원대였고 시가총액은 3조원이었다. 하지만 대표이사의 횡령·배임 등으로 2020년 거래 정지 후 상장폐지의 기로에 섰다.
거래정지 기준 현재 시총은 8000억원 후반으로 쪼그라들었고 소액 주주들이 이미 피해(평가손실)를 본 금액만 2조원 규모다.
신라젠의 지난해 매출액은 2억5000만원으로 전년비 84.8% 감소했다. 매출액은 2억원대에 불과한 가운데 영업적자로 202억원을 기록해 적자가 계속됐다. 당기순손실 또한 158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한편 신라젠행동주의주주모임은 지난 14일달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대전환위원회에 ‘신라젠 코스닥 거래정지 해제 주주 요청서’를 내며 신라젠 거래정지의 조속한 해제를 요구했다.
아울러 주주연합은 지난 9일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 거래소 관계자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금지) 위반 혐의로 서울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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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차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