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병원 차려주자"..전공의 줄낙방 조민에 뿔난 조국 지지자들

▲ [사진=뉴스1, 온라인 커뮤니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0) 씨가 명지병원에 이어 경상국립대병원 레지던트 모집에서도 낙방하자 조 전 장관의 지지자들이 분노를 표하며 “차라리 우리가 조민 양을 위해 병원을 하나 세우자”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20일 조 전 장관 지지자들의 모임인 ‘조국을 사랑하는 사람들’ SNS 계정에 따르면 전날 “조국의 딸 조민 양이 적폐들의 방해로 의사선발시험에서 계속 불합격되고 있다”는 글이 게재됐다.

해당 글의 작성자는 “차라리 우리가 펀드를 조성해 병원 하나 차려주고 병원 주주가 되자”고 제안하면서 “병원 이름으로는 ‘촛불종합병원’이 어떠냐”고 덧붙였다.

해당 글에는 현재 ‘좋아요’ 표시가 약 1000개에 육박하며 많은 지지자들의 응원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지지자들은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조민 양 힘내라” “좋은 아이디어다” “적극 동참하겠다” “병원 이름은 ‘조국 병원’으로 하자”는 등 추가 의견을 내기도 했다.


앞서 경상국립대병원은 지난 12일부터 이틀간 2022년 신입 레지던트 추가 모집 공고를 냈으며 이에 조 씨 혼자 지원했지만 불합격했다.


경상국립대병원 측은 조 씨를 채용하지 않은 이유와 관련해 “모집 규정과 절차 등에 따라 결정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냈다.


조 씨는 지난해 12월 중순께에는 명지병원 응급의학과 레지던트에 지원했지만 불합격했다. 2명을 뽑는 모집에 조 씨 포함 2명이 지원해 경쟁률은 1대 1이었지만, 조 씨는 최종 합격자 명단에 오르지 못했다.

당시 명지병원 관계자는 조 씨를 채용하지 않은 배경에 대해 “보건복지부 임용시험지침과 명지병원 전공의 선발 규정을 보면 의료인으로서 본인의 적합한 직무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원 미만으로 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해 8월 부산대는 조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예비행정 처분을 결정했으며, 현재 청문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중이다.

한편 조 전 장관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오는 27일 나온다. 정 전 교수는 2019년 9월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정 전 교수가 받는 혐의 15개를 대부분 인정하며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도 자녀 입시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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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차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