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건희 유흥업소 종사 의혹·수사중 사안도 방영 허용"

"유력 후보자 배우자로 공적 인물" 사생활 제외 방영 가능
열린공감TV "사실상 승소"..국힘 "사생활보호권 본질 침해"

법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와 서울의소리 기자와의 '7시간 통화녹음' 중 김씨와 김씨 가족들의 사생활과 관련된 발언과 서울의소리 기자가 포함되지 않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만 빼고 열린공감TV가 보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김씨의 유흥업소 종사·검사 동거 의혹,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에 관한 김씨 발언도 공적인 관심사라며 보도할 수 있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송경근)는 19일 "통화 녹음 파일 중 공적 영역에 관련된 내용과 무관한 김씨 자신과 김씨 가족들의 개인적 사생활에만 관련된 발언, 서울의소리 기자가 포함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는 방송 프로그램으로 제작·편집·방송·광고하거나 인터넷 등에 게시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한 김씨의 신청은 모두 기각했다. 따라서 열린공감TV는 사실상 김씨와 가족들의 사생활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 모든 내용을 방송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김씨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했고 그중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자 중 한 사람인 윤 후보의 배우자로 언론을 통해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는 공적 인물에 해당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결혼 전 유흥업소 종사와 검사와의 동거 의혹에 대해서도 "단순히 결혼 전 개인적 사생활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 검찰 간부 등과의 커넥션, 뇌물수수 의혹 등과 얽혀서 이미 각종 언론에 수차례 보도되는 등 국민적 관심사가 돼 있는 사안"이라며 이와 관련된 내용도 보도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또 앞서 MBC 스트레이트를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에서 법원이 보도를 금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수사 중인 사안과 관련해서도 "범죄자처럼 매도하거나 그런 여론을 조성하려는 내용, 수사기관이 조사내용을 공표하는 내용을 녹음한 것이 아니라, 김씨 스스로 수사 중 사건에 관해 발언한 내용"이라며 공적인 관심사가 된다며 보도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적 영역과 무관한 김씨와 가족들의 사생활에만 관련된 발언이나 서울의소리 기자가 포함되지 않은 제3자 간의 대화는 공개하지 못한다고 했다.

열린공감TV 측은 "사실상 승소"라고 입장을 밝혔다. 열린공감TV는 "김씨 또는 윤 후보의 사생활로만 보이는 내용은 극히 드물며 해석의 차이가 존재할 듯 보인다"며 "타인 간의 대화는 없다. 전체 녹취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원 결정은 헌법상 인격권, 사생활보호권의 본질을 침해한 것으로 아쉽다"고 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법원 결정이 있으므로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는 방송을 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며 " 악의적 편집을 통해 대화 맥락과 취지가 달라질 경우 그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와 그 배우자의 패륜 욕설 녹음 파일 등 여러 의혹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방송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김씨 측은 서울의소리 이명수 촬영기자가 김씨와 6개월에 걸쳐 총 7시간 넘게 통화한 내용의 보도를 막아달라며 열린공감TV와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가처분신청을 냈다.

또 열린공감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미 공개된 녹취내용 보도에 대해서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씨 측은 '7시간 통화녹음'을 보도하겠다고 예고한 MBC를 상대로도 보도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지난 14일 법원의 판단을 받았다.

MBC에 대한 가처분신청 사건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은 통화내용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수사 중인 사안와 관련된 김씨의 발언, 사생활과 관련되거나 감정적으로 한 발언을 제외하고 모두 방송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16일 MBC 시사프로그램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법원이 공개를 허용한 범위에서 김씨와 이씨 사이 통화내용을 보도했다. 이후 열린공감TV는 MBC가 공개하지 않은 녹취내용 일부를 유튜브 방송에서 공개했다.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 사건은 서울남부지법으로 이송돼 20일 심문을 앞두고 있다.

<저작권자 ⓒ 매일한국,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차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