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전문가인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가 ‘방역패스 철회’ 등 현 정부의 방역 방침에 대한 비판 입장을 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이 교수는 윤 후보를 겨냥해 “만약 그분들이 정권 잡은 뒤에 (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하면 같은 정책을 펼 수밖에 없을 텐데, 그때는 뭐라 말할지 대답을 듣고 싶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12일 KBS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에 나와 “9시 영업제한과 방역패스의 효과가 없다는 윤 후보의 주장이 오히려 비과학적인 이야기로 동의할 수 없다”며 “지금 이미 시행되고 나서 유행상황이 좋아지고 중환자가 줄고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있다는 게 드러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앞서 윤 후보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비과학적 방역패스 철회’ ‘9시 영업제한 철회’ ‘아동청소년 강제적 백신 접종 반대’를 주장하며 현 정부의 방역 대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냈다.
이 교수는 ‘만원버스나 지하철에는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고 카페 마트 등에 적용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진행자 질문에 “그런 식으로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답했다.
그는 “지하철 이용을 차단했을 경우는 모든 사람이 모든 일을 다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며 “그런데 식당이나 카페나 이런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는 미접종자들이 일부 활동을 제한하는 측면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법원에서 심리 중인 방역패스 효력의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위해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방역은 시급성을 다투는 문제로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을 통해 중간에 멈추게 된다면, 사실상 정책 자체가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며 신중한 결정을 당부했다.
아울러 오는 16일까지 정해진 현행 거리두기 이후 방향에 대해서는 연장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오미크론이 없다면 점진적 완화를 시도할 수 있겠지만 오미크론이 언제든 우세종이 될 수도 있기에 매우 신중하게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윤 후보를 겨냥해 “만약 그분들이 정권 잡은 뒤에 (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하면 같은 정책을 펼 수밖에 없을 텐데, 그때는 뭐라 말할지 대답을 듣고 싶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12일 KBS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에 나와 “9시 영업제한과 방역패스의 효과가 없다는 윤 후보의 주장이 오히려 비과학적인 이야기로 동의할 수 없다”며 “지금 이미 시행되고 나서 유행상황이 좋아지고 중환자가 줄고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있다는 게 드러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앞서 윤 후보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비과학적 방역패스 철회’ ‘9시 영업제한 철회’ ‘아동청소년 강제적 백신 접종 반대’를 주장하며 현 정부의 방역 대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냈다.
이 교수는 ‘만원버스나 지하철에는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고 카페 마트 등에 적용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진행자 질문에 “그런 식으로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답했다.
그는 “지하철 이용을 차단했을 경우는 모든 사람이 모든 일을 다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며 “그런데 식당이나 카페나 이런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는 미접종자들이 일부 활동을 제한하는 측면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법원에서 심리 중인 방역패스 효력의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위해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방역은 시급성을 다투는 문제로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을 통해 중간에 멈추게 된다면, 사실상 정책 자체가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며 신중한 결정을 당부했다.
아울러 오는 16일까지 정해진 현행 거리두기 이후 방향에 대해서는 연장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오미크론이 없다면 점진적 완화를 시도할 수 있겠지만 오미크론이 언제든 우세종이 될 수도 있기에 매우 신중하게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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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차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