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모 매체 기자간 통화녹취 공개될 예정' 이날 보도에
"녹음한 A씨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에 고발 예정"
앞서 이날 한 언론은 모 매체 소속 기자가 지난해 약 20차례에 걸쳐 김씨와 7시간가량 통화했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김씨와 동거설이 돌던 양재택 전 서울 남부지검 차장검사 등 민감한 내용이 포함된 통화 녹취록이 조만간 공개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양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2021년 7월부터 12월 초 사이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에서 촬영을 담당하는 A씨와 인터뷰가 아닌 사적 통화를 10~15회 하고, A씨는 김건희 대표와의 사적 대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을 모 방송사 B 기자에게 넘긴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이어 "김씨에게 '악의적 의혹 제기자에 대한 대응을 도와주겠다'는 거짓말로 접근하여 모든 대화를 몰래 녹음한 후 대선 선거 시점에 맞춰 제보의 형식을 빌려 터트리는 등 의도적으로 기획된 특정 세력의 정치공작이라고 판단된다"며 "또 악마의 편집을 통한 의도적인 흠집 내기도 심각히 우려된다"고 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당사자 간 통화내용을 몰래 녹음한 후 상대방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는 경우 헌법상 음성권 및 사생활 자유를 침해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녹음 파일을 방송할 경우 강력히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은 통화 녹취록을 B 기자에게 넘겨준 A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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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차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