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임플란트 1위 업체인 오스템임플란트에서 직원이 회삿돈을 1900억 원 가까이 횡령한 사건이 벌어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상장사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 사상 최대 금액이다. 지난해 1400억 원대 주식을 매매해 투자자들 사이에서 유명해진 ‘슈퍼 개미’와 동일인으로 추정되는 이 직원은 지난해 12월 말 갑자기 잠적해 경찰이 행방을 쫓고 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해 12월 31일 자사 자금관리 담당 직원 이모 씨(45)를 업무상 횡령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서울 강서경찰서에 고소했다고 3일 공시했다. 이날 금융감독원(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 씨가 횡령한 자금은 1880억 원으로 2020년 말 기준 오스템임플란트 자기자본(약 2047억6058만 원)의 91.81%에 이른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 씨는 오스템임플란트에 2018년 입사한 부장급 직원으로 최근까지 재무팀장을 맡고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씨가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이후 회사 측의 내부 확인 결과 횡령 사실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오스템임플란트 관계자는 “자금관리 직원이 잔액증명서를 위조하고 회사 자금을 개인 계좌로 빼돌린 것”이라며 “해당 직원 계좌를 동결하고 적법 절차에 따라 (횡령 자금) 회수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 씨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10월 1일 코스닥 상장 반도체 생산업체 ‘동진쎄미켐’ 지분을 대량으로 매입했다가 처분한 ‘슈퍼 개미’와 횡령 용의자가 같은 사람인 것으로 보고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금감원 공시에 따르면 개인투자자 이모 씨는 지난해 10월 1일 동진쎄미켐 전체 주식의 약 7.62%에 이르는 391만7431주를 약 1430억 원에 매입했다. 당시 금감원 공시에 나온 이 ‘슈퍼개미’의 이름과 출생연도가 횡령 용의자 이 씨와 같다.
이 슈퍼개미는 지난해 11월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 동진쎄미켐 주식 336만7431주를 처분해 약 1112억 원을 현금화했다. 평균 취득 단가(주당 3만6492원)보다 싼 평균 3만3025원에 처분해 약 120억 원의 손해를 봤다. 손해를 보면서까지 급하게 주식을 처분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한국거래소는 횡령 사건이 공시된 3일 오스템임플란트의 주식 거래를 즉각 중단시켰다. 상장사 직원이 자기자본의 5% 이상을 횡령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종목의 거래가 정지되고 상장적격성 심사 대상이 된다. 심사 결과에 따라 상장 폐지 가능성도 있다.
초유의 횡령 사건으로 오스템임플란트가 오는 3월 회계 감사보고서에서 ‘의견거절’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년 연속 의견거절을 받으면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오스템임플란트는 보유 현금액이 많아서 단기자금 운용 규모도 컸다”며 “일반 상장사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
횡령 사건 발생 소식에 오스템임플란트 주식을 보유한 소액투자자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주주 채팅방 등에선 이날 “작은 회사도 아니고 1800억 원 넘게 직원 개인 계좌로 빠져나갈 동안 아무도 몰랐다는 게 황당하다”, “일개 직원이 벌일 수 있는 일인지 의심이 든다”는 등의 글이 올라왔다.
오스템임플란트 제품으로 시술을 받은 이들 사이에는 향후 유지 보수에 문제가 생길까 불안해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치과 전문의는 “필요 시 다른 회사 임플란트 재료로 대체가 가능해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해 12월 31일 자사 자금관리 담당 직원 이모 씨(45)를 업무상 횡령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서울 강서경찰서에 고소했다고 3일 공시했다. 이날 금융감독원(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 씨가 횡령한 자금은 1880억 원으로 2020년 말 기준 오스템임플란트 자기자본(약 2047억6058만 원)의 91.81%에 이른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 씨는 오스템임플란트에 2018년 입사한 부장급 직원으로 최근까지 재무팀장을 맡고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씨가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이후 회사 측의 내부 확인 결과 횡령 사실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오스템임플란트 관계자는 “자금관리 직원이 잔액증명서를 위조하고 회사 자금을 개인 계좌로 빼돌린 것”이라며 “해당 직원 계좌를 동결하고 적법 절차에 따라 (횡령 자금) 회수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 씨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10월 1일 코스닥 상장 반도체 생산업체 ‘동진쎄미켐’ 지분을 대량으로 매입했다가 처분한 ‘슈퍼 개미’와 횡령 용의자가 같은 사람인 것으로 보고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금감원 공시에 따르면 개인투자자 이모 씨는 지난해 10월 1일 동진쎄미켐 전체 주식의 약 7.62%에 이르는 391만7431주를 약 1430억 원에 매입했다. 당시 금감원 공시에 나온 이 ‘슈퍼개미’의 이름과 출생연도가 횡령 용의자 이 씨와 같다.
이 슈퍼개미는 지난해 11월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 동진쎄미켐 주식 336만7431주를 처분해 약 1112억 원을 현금화했다. 평균 취득 단가(주당 3만6492원)보다 싼 평균 3만3025원에 처분해 약 120억 원의 손해를 봤다. 손해를 보면서까지 급하게 주식을 처분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한국거래소는 횡령 사건이 공시된 3일 오스템임플란트의 주식 거래를 즉각 중단시켰다. 상장사 직원이 자기자본의 5% 이상을 횡령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종목의 거래가 정지되고 상장적격성 심사 대상이 된다. 심사 결과에 따라 상장 폐지 가능성도 있다.
초유의 횡령 사건으로 오스템임플란트가 오는 3월 회계 감사보고서에서 ‘의견거절’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년 연속 의견거절을 받으면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오스템임플란트는 보유 현금액이 많아서 단기자금 운용 규모도 컸다”며 “일반 상장사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
횡령 사건 발생 소식에 오스템임플란트 주식을 보유한 소액투자자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주주 채팅방 등에선 이날 “작은 회사도 아니고 1800억 원 넘게 직원 개인 계좌로 빠져나갈 동안 아무도 몰랐다는 게 황당하다”, “일개 직원이 벌일 수 있는 일인지 의심이 든다”는 등의 글이 올라왔다.
오스템임플란트 제품으로 시술을 받은 이들 사이에는 향후 유지 보수에 문제가 생길까 불안해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치과 전문의는 “필요 시 다른 회사 임플란트 재료로 대체가 가능해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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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