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전국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을 단속한 결과, 상반기 대비 단속·처분 건수는 112건에서 90건으로 20% 줄었고, 현장계도는 1374건에서 376건으로 7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월 1일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전국 23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단속 결과 등록이 취소된 가맹점은 90곳이다. 1곳은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했고 25곳은 1495만원을 환수처리 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자체에서 상대적으로 위반사항이 경미하다고 판단한 376개 사례는 현장계도를 실시했다.
이번 지역사랑상품권 전국 일제단속은 상반기에 이어 두 번째로,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확대 추세에 맞춰 부정유통 근절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자체 공무원과 상품권 운영수탁 업체 직원 등 1068명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24만여 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점검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각 지자체에서 가동한 주민신고센터에 접수된 주민신고는 111건이었고 상품권 운영위탁업체가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의심사례는 1만 3069건에 달했다.
이 결과 상반기 대비 단속·처분 건수는 20% 줄었고 현장계도는 73% 감소해 상반기 일제단속 및 개선대책에 따라 부정유통 실태가 다소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위반행위 90건 중 지류형 상품권이 3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모바일형 35건과 카드형 19건으로 나타났다. 위반행위 중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의 경우 지류형 17건, 모바일형 5건, 카드형 3건이었다.
아울러 선할인형 상품권의 단속 건수가 86건인데 반해 캐시백형 상품권은 단속 건수가 4건에 불과해 상대적으로 선할인형 상품권이 부정유통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이번 일제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 먼저 상대적으로 부정유통에 취약하다고 나타난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다만 고령층 등의 수요를 고려해 전면 폐지보다는 지류형 상품권과 카드형 또는 모바일형 상품권을 함께 발행해 유형을 다변화하고, 지류형의 발행 비율을 점차 줄여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류형 상품권은 할인혜택이 없는 정책발행 및 법인판매 중심으로 활용해 부정유통을 줄여나가고, 상반기 일제단속 이후 추진해온 캐시백형 지역사랑상품권 확대를 추진한다.
점차 다양해지는 부정유통 사례를 탐지할 수 있도록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신속한 행정조치가 가능하도록 실시간 알림체계 등도 마련할 예정이다.
김장회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취지를 악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라며 “단속과 함께 지역사랑상품권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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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차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