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액은 236만7천710원..가입기간 20년 이상 평균 94만3천197원
퇴직을 앞뒀거나 이미 은퇴 생활을 하는 50대 이상은 특별한 질병이 없는 노년을 가정할 때 노후 적정생활비로 개인은 월 164만5천원, 부부는 267만8천원이 필요하다고 여긴다. 최저 생활 유지 비용을 뜻하는 '최소 노후 생활비'로는 개인은 116만6천원, 부부는 194만7천원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해 전국 50세 이상 가구원이 있는 4천531가구(개인 7천343명)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노후보장패널' 8차 조사에서 나온 결과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으로 이런 노후 자금을 얼마나 충당할 수 있을까.
1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1년 7월 현재 기준으로 1인당 노령연금 월평균 액수(특례 노령·분할연금 제외하고 산정)는 55만1천892원이었다. 노령연금은 10년 이상 가입하면 노후에 받게 되는 일반 형태의 국민연금을 말한다. 특례노령연금은 1999년 이전에 5년만 가입해도 연금을 지급하던 연금을, 분할연금은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나눠 갖는 연금을 뜻한다.
평균 노령연금 수령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올해 1인 가구 최저생계비(54만8천349원)보다는 3천543원 많다. 다행히 최저생계비는 겨우 넘어서면서 '용돈 연금'이란 조롱에서는 벗어났다. 그러나 다른 소득이 없다면 현재의 평균 노령연금은 50대 이상이 생각하는 최소한의 노후생계조차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적은 게 사실이다.
이처럼 국민연금 전체 평균 수령액은 적지만, 가입기간이 긴 수령자의 경우 형편이 훨씬 낫다.
젊어서 10년 가입하면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20년 이상 가입하면 액수가 늘면서 제대로 된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20년 이상 가입자의 평균 연금액은 월 94만3천197원(2021년 7월 기준)으로 100만원에 다가가고 있다.
아직 개인 기준 적정 노후생활비 수준에는 턱없이 못 미치지만, 적어도 최소 노후생활비는 상당 부분 충족할 수 있는 금액이다.
특히 20년 이상 가입 노령연금 수령자 중에서는 개인 적정 노후생활비를 훌쩍 뛰어넘는 200만원 이상의 고액 연금자도 빠른 속도로 불어나고 있다.
국민연금 제도가 1988년 시행된 지 30년을 넘기면서 노후소득 보장 장치로 점점 자리 잡아가고 있다.
매달 200만원 이상 국민연금을 받는 수령자는 2021년 7월 현재 960명에 달한다. 남자 944명, 여자 16명으로 남자가 압도적으로 많다.
최고액 수령자는 월 236만7천710원을 받고 있다.
국민연금 월 200만원 이상 수령자가 나온 것은 연금제도 도입 30년만인 2018년 1월이었다.
이후 2018년 12월 10명으로 늘었고, 2019년 12월 98명, 2020년 12월 437명 등으로 급격히 불어났다.
이렇게 월 200만원 이상 수령자가 많이 늘고 있지만 국민연금 수령액은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다른 직역 연금들과 견줘서는 훨씬 적다.
국민연금의 수령금액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연금전문가들은 국민연금으로 노후소득 기반을 다지려면 보험료율을 올려서 보험료를 더 내든지, 가입 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조언한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낸 보험료를 많이 낼수록, 가입 기간이 길수록 늘어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0% 유리 천장'에 막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연금보험료율은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 3%에서 시작해 5년마다 3%포인트씩 오르다가 1998년부터 지금까지 20년 넘게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해 9%에 묶여있다.
정부는 2018년 말 국민연금 4차 재정계산을 바탕으로 국민연금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① 현행 유지 ② 현행 유지하되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 ③ 소득대체율 45% 상향, 보험료율 12% 인상 ④ 소득대체율 50% 상향, 보험료율 13% 인상 등을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보험료율을 그대로 묶든지, 올리더라도 최대 13%로 인상하는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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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