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아들 '화천대유' 퇴직금 50억..뇌물·배임죄 적용되나

곽상도 아들 "성과급·위로금 포함 28억 실수령"..화천대유 "합법적 지급"
법정 퇴직금은 2000만원대..시민단체 '뇌물수수' 공수처 고발 예고
법조계 "비정상적 퇴직금, 곽 의원에 잘 봐달라는 청탁 가능성"
"화천대유, 과도한 급여 지급으로 회사에 손실 입혔다면 배임"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아들 곽모(31)씨가 대장동 개발 특혜 논란이 불거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아들 곽모씨의 퇴직금이 현직 국회의원인 부친을 보고 건네진 뇌물 성격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며 곽 의원측에 뇌물죄, 화천대유측엔 배임죄와 횡령죄 등이 적용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곽씨는 2015년 6월 화천대유에 입사해 지난 3월 퇴사하면서 퇴직금으로 약 50억원을 받았다.

곽씨는 지난 26일 곽 의원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이 정당한 절차를 통해 50억원을 퇴직금으로 받았고, 세후 28억원을 수령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성과급이 당초 5억 원으로 책정됐다가 성과급과 건강악화에 따른 위로금이 포함돼 퇴직 직전에 50억원으로 인상됐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곽씨가 만 6년에 채 못 미치는 근무 이후 퇴직금 등으로 50억원을 받은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화천대유가 설립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년간 퇴직한 직원들에게 지급한 금액은 총 2억5903만원이다. 6년간 직원들에게 지급한 전체 퇴직금 총액의 20배 가까운 금액을 곽씨 1인에게만 지급한 셈이다.

곽씨가 월 233만~380만원의 급여를 받았고, 이 경우 법정 퇴직금은 2000만원대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금액이다.

논란이 일자 화천대유 측은 입장문을 통해 "회사 내부 지급기준과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했다"며 "대장동 개발 성공에 따른 성과급과 퇴직 사유가 된 질병에 대한 위로금이 포함됐다"고 해명했다.

곽씨도 페이스북 입장문을 통해 "성과급, 위로금, 퇴직금이 과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 생각한다"면서 "주식, 코인에 올인하는 것보다 화천대유에 올인하면 대박 날 수 있겠다고 생각해 모든 것을 걸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해명과 관련해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부동산 개발 업체에서 사업이 큰 성공을 거뒀다고 하더라도 수십억원을 직원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했다는 사례는 들어본 적이 없다"며 "곽씨는 이례적 경우"라고 지적했다.

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서는 곽씨의 비정상적인 퇴직금이 곽 의원을 보고 지급한 '사실상의 뇌물'이 아니냐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곽 의원과 아들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화천대유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아 온 이재명 경기지사 측도 곧장 제3자 뇌물죄를 거론하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 소속 김남근 변호사는 "뇌물죄는 직무관련성, 대가성이 입증돼야 하지만 판례에 따르면 국회의원과 대통령은 구체적 직무를 맡지 않아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뇌물죄가 적용된다"며 "화천대유 측이 '무엇이든 도움을 주겠지'라는 기대로 곽 의원 측에 돈을 줬다면 그자체로 직무관련성, 대가성이 인정될 수있다"고 설명했다.

또 법무법인 하나 강신업 변호사는 "아들이 돈을 받았기 때문에 직무관련성, 대가성에 더해 부정한 청탁 여부가 입증된다면 제3자 뇌물죄가 성립된다"고 지적했다.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곽 의원)이 그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곽 의원 아들)에게 뇌물을 주도록 할 때 성립하며, 해당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강 변호사는 "전직 민정수석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곽 의원 신분, 대주주 김만배씨와의 대학 동문이라는 점, 아들에게 화천대유 취업을 추천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화천대유가 곽 의원에게 명확한 청탁까진 하지 않았더라도 '우리를 잘 봐달라'는 묵시적 청탁이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곽 의원이 화천대유를 위해 실제 무엇을 했는지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화천대유가 내부 규정 없이 큰 성과급을 지급했다면 배임죄가 적용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법무법인 정진 황귀빈 변호사는 "임직원에게 통상에 비해 너무 과도한 급여를 지급한 경우 회사에 손실을 입혔다고 보는 배임의 소지가 있다"며 "다만 회사 내부 규정이 있었고, 이에 근거해 성과급이 지급됐다면 경영 판단의 재량이 폭넓게 인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남근 변호사는 "곽 의원과 그 아들에게 뇌물 혐의가 적용되는 즉시 화천대유는 회삿돈으로 뇌물을 준 셈이 되므로 횡령 혐의가 적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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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