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전속(프리랜서) 체육강사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울산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비전속(프리랜서) 체육강사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지원 인원은 500명이며 1인당 50만 원이 지원된다.
지원조건은 울산에 거주하고, 올해 1~8월에 비전속(프리랜서) 체육강사로 활동한 자 중 지난 2019년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2019년 대비 2020년 연소득 감소자이다.
지원금 신청은 10월 5일부터 15일까지 울산시 및 구·군 체육부서로 방문 또는 울산시 체육지원과로 우편 접수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은 신청 서류 심사 후 결정되며 지원금은 11월중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지급대상자가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및 이에 준하는 체육시설에서 활동하는 비전속(프리랜서) 체육강사를 우선하고, 지난 2019년 대비 2020년 연소득 감소분이 많은 순, 2019년 연소득이 낮은 순 등을 감안해 선정하게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비전속(프리랜서) 체육강사 재난지원금 지급은「울산형 코로나19 민생 위기극복 맞춤형 지원 계획」의 일환으로, 체육시설 휴업 등 운영제한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비전속(프리랜서) 신분의 체육강사에 대한 생계안정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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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