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 거리두기 단계 4주 더 연장..비수도권은 어디든 8인까지
정부 "앞으로 4주 잘 넘기면 10월부터 일상 가까운 거리두기로 조정"
전국 거리두기 단계가 6일 0시부터 약 한 달간 연장됐다. 수도권 4단계와 비수도권 3단계가 10월 3일 자정까지 유지된다.
다만 정부는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는 조건으로 모임 인원 기준을 일부 완화했다.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 시간은 기존 밤 9시에서 10시로 확대했다. 국민 피로도를 풀고 소상공인 피해는 줄이겠다는 정부의 의중으로, 현재 예방접종이 큰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게 이번 거리두기 시행의 뒷받침이 됐다.
사실상 앞으로 한 달이 코로나19와 일상생활이 공존하는 이른바 '위드 코로나' 로 가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방역조치가 성급한 방역완화가 될 것인지, 일상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될지 결정짓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6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수도권은 4단계, 비수도권 3단계가 10월 3일 자정까지 연장된다.
수도권은 예방접종 완료자가 포함되면 식당과 카페, 집에서 최대 6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단, 저녁 6시 이전에는 접종 완료자가 2명, 그 이후에는 4명이 있어야 한다.
동시에 식당과 카페 영업제한 시간은 기존 밤 9시에서 10시로 다시 늘었다. 즉 예방접종 완료자가 함께 있다면 밤 10시까지 6명이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추석연휴인 17~23일에는 수도권의 경우 '집'에 한해서만 8명까지 가족 및 친인척 모임이 허용된다. 8명이 모이려면 접종완료자는 최소 4명이 있어야 한다.
3단계인 비수도권은 추석 연휴와 무관하게 모든 다중이용시설과 집에서 접종완료자 4명을 포함해 8명까지 모임을 할 수 있다.
전국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선 방문 면회도 허용된다. 13~26일까지 기한으로 환자와 면회객이 모두 접종을 완료했다면 직접 대면 면회 역시 가능하다.
정부는 성인 접종완료율 80%, 고령층 90% 이상으로 끌어올리면 '위드 코로나' 방역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혀왔다. 목표 시점은 10월 말이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5일 정례브리핑에서 "추석연휴를 포함해 앞으로 이 기간을 잘 넘겨 적절한 수준으로 코로나19 유행을 안정화한다면, 10월부터는 조금 더 일상에 가까운 방향으로 거리두기 조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이번 거리두기 조정은 방역 긴장감은 늦출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 단계 수준은 유지하되 예방접종 중심으로 일부 방역조치를 조심스럽게 완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손 반장은 이어 "혹시라도 다소 성급한 방역완화로 귀결될 것인지, 일상을 안정적으로 확대하는 징검다리 격인 기간이 될 것인지는 우리 모두의 노력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번 거리두기 연장과 모임완화 조치 등과 관련해 정부의 설명을 토대로 구성한 일문일답이다.
-거리두기를 통상적인 2주보다 길게 설정한 이유는. ▶전면역적인 방역완화는 어려운 상황이고, 추석연휴 그리고 그 여파를 고려해 한 달 기간을 설정했다.
-4단계인 수도권 식당, 카페 영업시간을 밤 10시까지로 늘린 이유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피해를 고려했다. 모임 가능 인원을 예방접종완료자 포함시 6명까지로 확대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수도권에서 최대 6명까지 모임이 가능한 장소는 어디인가. ▶식당과 카페, 집이다. 단 집은 원래 동거가족이면 인원 수 제한이 없다. 이러한 장소에서 최대 6명까지 모이려면 오후 6시 이전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최소 2명이 포함돼야 하고, 오후 6시 이후엔 최소 4명이 함께 있어야 한다.
-예방완료 접종자는 어떠한 경우를 일컫는가. ▶1~2차 접종을 모두 마치고 2주가 지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얀센 백신은 1차만으로 접종이 완료되기 때문에 1차 접종 후 2주가 지나면 접종완료자로 분류된다.
-만약 수도권에서 오후 6시 이전과 이후에 각각 4명씩만 모이려면 예방접종 완료자는 각 몇명씩 있어야 하나. ▶오후 6시 이전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없어도 4명이 모일 수 있고, 6시 이후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최소 2명 포함돼야 한다. 즉, 기존 4단계 지침이었던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 그 이후에는 2명만 모일 수 있도록 한 내용이 뼈대가 되고, 여기에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모두 6명씩 모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비수도권은 최대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한데, 식당, 카페, 집 외 다른 장소도 가능한가. ▶비수도권은 모든 다중이용시설과 집이 가능하다. 단 마찬가지로 8명이 모이려면 예방접종 완료자가 4명이 있어야 한다.
-추석연휴인 17~23일 가족모임은 몇명이 가능한가.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상관없이 접종완료자 4명을 포함해 집에서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직계가족뿐 아니라 사촌 등 모든 친척이 모일 수 있다.
-추석연휴에 가족모임을 6명만 하려면, 예방접종 완료자는 몇명이 있어야 하나. ▶6명이 모이려면 예방접종 완료자는 최소 2명이 포함돼야 한다.
-추석연휴에 수도권에서 가족 8명이 함께 외출을 할 수 있나. ▶수도권의 가족 8명 모임은 집에서만 가능하고, 함께 외출은 불가하다.
-추석연휴에 비수도권 지역은 가족 8명이 함께 외출할 수 있나. ▶비수도권은 접종완료자 4명을 포함해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8명이 모일 수 있기 때문에 성묘, 펜션 이용 등도 가능하다.
-추석연휴 가족모임에는 영유아도 인원 기준에 포함되나. ▶모두 포함된다.
-거리두기 3~4단계에서 결혼식은 몇명까지 참석할 수 있나. ▶식사를 안 하는 조건으로 99명까지 참석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거리두기 한 달이 지난 뒤 방역체계는 어떻게 바뀌나. ▶앞으로 4주간을 잘 넘겨 코로나19 유행을 안정화한다면, 10월부터는 조금 더 일상에 가까운 방향으로 거리두기 조정을 추진할 것이다.
-이번 한 달간의 거리두기가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혹시라도 다소 성급한 방역완화로 귀결될 것인지, 일상을 안정적으로 확대하는 징검다리 격인 기간이 될 것인지는 우리 모두의 노력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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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차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