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에 과도한 재량 부여, 표현의 자유 제한 우려...수정 권고"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표현의 자유 제한 우려가 있다며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OHCHR은 1일(현지시간) 지난달 27일 이날 우리 정부에 보낸 서한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공개된 서한에서 아이린 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그대로 통과될 경우 정보의 자유와 언론 표현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보고관은 한국도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19조가 정부에 의사·표현의 자유를 존중·보호할 의무를 부여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고관은 "법안 자체를 재검토할 것을 권고한다"며 필요하면 기술적 자문을 해주겠다" 밝혔다.
먼저 '법률의 적법성' 요건과 관련해 "유엔인권이사회의 최근 보고서에선 표현과 정보의 자유를 제한하는 모든 법률은 범위·의미·효과가 국제법 요건에 맞게 명확하고 정확하며 공개적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당국의 자의적 이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과도한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관은 "허위정보를 금지한다는 취지만으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정당화할 수 없다"며 "당국에 과도한 재량을 부여해 (법의) 임의적인 시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제한은 ICCPR 19조 3항 및 20조와 밀접하고 구체적인 연관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ICCPR 19조 3항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일정한 법적 제한을 허용하지만, 타인의 권리 또는 신용의 존중 및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 또는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20조는 전쟁을 위한 선전,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의 선동이 될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증오의 고취를 금한다.
또한 보고관은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손해배상을 허용한 개정안 30조 2항도 지적했다.
그는 "뉴스 보도, 정부·정치 지도자·공인 비판, 인기 없는 소수 의견 등 민주주의 사회에 필수적인 광범위한 표현을 제한할 수 있다"며 "이런 우려는 2022년 3월 대선 기간 그리고 선거를 앞두고 정보 접근과 사상의 자유로운 흐름이 특히 중요한 시기에 특히 커진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보고관은 "손해배상 규모가 너무 균형에 맞지 않는다"며 "과도한 손해배상이 언론의 자체 검열을 초래하고 공중의 이익이 걸린 사안에 대한 중요한 토론을 억누를 수 있음을 진지하게 우려한다"고 밝혔다.
특히 고의·중과실 추정에 대해서는 "언론인들이 이 같은 유죄 추정을 반박하기 위해 취재원을 누설하도록 강요받을 수 있으며 이는 언론 자유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다.
보고관은 정부가 이 같은 우려를 국회의원들과 공유할 것을 촉구하며 한국 정부의 회신을 요청했다. 특히 언론중재법이 ICCPR 19조 등 국제인권법상 정부의 책무와 어떻게 일치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고, 개정안이 국제인권기준과 일치하도록 수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특별절차 서한은 지난달 24일 인권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이 유엔 특별보고관에 언론중재법을 우려하는 진정서를 보낸 데 따른 대응 차원에서 나왔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보고관의 활동은 인권이사회에 보고되며 국제사회에 공론화되는 효과가 있다.
한편 여야는 다음달 27일 중재법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OHCHR은 1일(현지시간) 지난달 27일 이날 우리 정부에 보낸 서한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공개된 서한에서 아이린 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그대로 통과될 경우 정보의 자유와 언론 표현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보고관은 한국도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19조가 정부에 의사·표현의 자유를 존중·보호할 의무를 부여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고관은 "법안 자체를 재검토할 것을 권고한다"며 필요하면 기술적 자문을 해주겠다" 밝혔다.
먼저 '법률의 적법성' 요건과 관련해 "유엔인권이사회의 최근 보고서에선 표현과 정보의 자유를 제한하는 모든 법률은 범위·의미·효과가 국제법 요건에 맞게 명확하고 정확하며 공개적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당국의 자의적 이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과도한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관은 "허위정보를 금지한다는 취지만으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정당화할 수 없다"며 "당국에 과도한 재량을 부여해 (법의) 임의적인 시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제한은 ICCPR 19조 3항 및 20조와 밀접하고 구체적인 연관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ICCPR 19조 3항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일정한 법적 제한을 허용하지만, 타인의 권리 또는 신용의 존중 및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 또는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20조는 전쟁을 위한 선전,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의 선동이 될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증오의 고취를 금한다.
또한 보고관은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손해배상을 허용한 개정안 30조 2항도 지적했다.
그는 "뉴스 보도, 정부·정치 지도자·공인 비판, 인기 없는 소수 의견 등 민주주의 사회에 필수적인 광범위한 표현을 제한할 수 있다"며 "이런 우려는 2022년 3월 대선 기간 그리고 선거를 앞두고 정보 접근과 사상의 자유로운 흐름이 특히 중요한 시기에 특히 커진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보고관은 "손해배상 규모가 너무 균형에 맞지 않는다"며 "과도한 손해배상이 언론의 자체 검열을 초래하고 공중의 이익이 걸린 사안에 대한 중요한 토론을 억누를 수 있음을 진지하게 우려한다"고 밝혔다.
특히 고의·중과실 추정에 대해서는 "언론인들이 이 같은 유죄 추정을 반박하기 위해 취재원을 누설하도록 강요받을 수 있으며 이는 언론 자유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다.
보고관은 정부가 이 같은 우려를 국회의원들과 공유할 것을 촉구하며 한국 정부의 회신을 요청했다. 특히 언론중재법이 ICCPR 19조 등 국제인권법상 정부의 책무와 어떻게 일치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고, 개정안이 국제인권기준과 일치하도록 수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특별절차 서한은 지난달 24일 인권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이 유엔 특별보고관에 언론중재법을 우려하는 진정서를 보낸 데 따른 대응 차원에서 나왔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보고관의 활동은 인권이사회에 보고되며 국제사회에 공론화되는 효과가 있다.
한편 여야는 다음달 27일 중재법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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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차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