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지 8개월 만이다.
김 지사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18년 2월 사이에 드루킹 김동원씨가 이끄는 사조직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과 공모해 포털사이트 뉴스 기사 댓글 순위를 바꿔 여론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댓글 조작의 대가로 경공모 간부에게 공직을 제안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있다.
지난해 11월 2심에선 포털 댓글 조작에 공모한 게 인정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형이 선고됐다. 반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
이날 대법원이 2심 결과를 그대로 확정하면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고 재구속된다. 앞서 김 지사는 1심에서 모두 유죄가 선고돼 법정 구속된 뒤 77일간 구치소에 있다가 보석으로 나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왔다.
또 대법원 선고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번 상고심의 핵심 쟁점은 김 지사가 김씨 측이 개발한 자동화 프로그램 '킹크랩'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다.
특검 측은 김씨 일당이 개발한 킹크랩의 네이버 로그기록과 김 지사가 산채에 머문 시간이 겹친다는 점에서 김 지사가 킹크랩을 이용한 댓글 조작에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김 지사 측은 김씨가 선플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을 뿐 킹크랩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다.
정치권은 김 지사의 선고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김 지사가 상고심에서 기사회생하면 그를 구심점 삼아 친문 세력이 결집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유죄가 확정되면 대선판에서 친문 세력의 입지가 상대적으로 좁아지는 등 곤혹스런 상황에 놓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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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차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