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모금 가능.."명망 있는 후원회장 모시겠다"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내년 3월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했다.
윤 전 총장 측에서 캠프 좌장 역할을 하는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은 12일 오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대리인 자격으로 예비후보 등록 서류를 제출했다.
야권 주자 중에서는 처음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완료한 것이다.
윤 전 총장은 예비후보 등록 직후 대변인실을 통해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선 대한민국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나갈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국민이 피땀으로 일궈낸 자랑스러운 나라"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 국민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국가를 만들겠다. 국민이 진짜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전 실장은 취재진과 만나 "앞으로 선거 운동은 법과 규정에 따라 충실하게 이행될 것"이라며 "후원회장을 좋은 분을 모시기 위해 여러 후보에게 묻고, 내부에서 검토 중"이라며 "곧 확정되는 대로 후원회 구성을 마치겠다"고 밝혔다.
후원회장으로는 "윤 후보가 존경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그런 분을 모시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전 실장은 캠프 인선을 본격적으로 구성하겠다면서 "작지만, 효율적인 캠프를 구성하겠다는 후보의 생각에 따라 그렇게 크지는 않게 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전당대회 선거운동 과정에서 캠프 인적 구성이나 문자 홍보 등을 최소화하고도 당선됐던 전례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실장은 "각계 전문가나 윤 후보가 제시한 큰 방향에 따라 실용적이고 시장 친화적인 방식을 통해 정책이 마련되도록 캠프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19로 기존 방식과 다른 선거운동을 펼칠 것인가'를 묻는 말에는 "그렇다. 비대면 상황에서 선거운동을 펼칠 새로운 방법에 대해 논의를 하면서, 계속 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예비 후보로 등록한 사람은 이날부터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10명 이내의 유급 선거사무원을 선임하는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유선, 문자, 이메일 선거운동, 명함 배부, 공약집 발간도 가능하다.
예비 후보는 후원회도 둘 수 있다. 선거비용 제한액(513억900만 원)의 5%인 25억6천545만원까지 모금할 수 있다.
윤 전 총장 측에서 캠프 좌장 역할을 하는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은 12일 오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대리인 자격으로 예비후보 등록 서류를 제출했다.
야권 주자 중에서는 처음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완료한 것이다.
윤 전 총장은 예비후보 등록 직후 대변인실을 통해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선 대한민국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나갈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국민이 피땀으로 일궈낸 자랑스러운 나라"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 국민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국가를 만들겠다. 국민이 진짜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전 실장은 취재진과 만나 "앞으로 선거 운동은 법과 규정에 따라 충실하게 이행될 것"이라며 "후원회장을 좋은 분을 모시기 위해 여러 후보에게 묻고, 내부에서 검토 중"이라며 "곧 확정되는 대로 후원회 구성을 마치겠다"고 밝혔다.
후원회장으로는 "윤 후보가 존경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그런 분을 모시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전 실장은 캠프 인선을 본격적으로 구성하겠다면서 "작지만, 효율적인 캠프를 구성하겠다는 후보의 생각에 따라 그렇게 크지는 않게 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전당대회 선거운동 과정에서 캠프 인적 구성이나 문자 홍보 등을 최소화하고도 당선됐던 전례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실장은 "각계 전문가나 윤 후보가 제시한 큰 방향에 따라 실용적이고 시장 친화적인 방식을 통해 정책이 마련되도록 캠프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19로 기존 방식과 다른 선거운동을 펼칠 것인가'를 묻는 말에는 "그렇다. 비대면 상황에서 선거운동을 펼칠 새로운 방법에 대해 논의를 하면서, 계속 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예비 후보로 등록한 사람은 이날부터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10명 이내의 유급 선거사무원을 선임하는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유선, 문자, 이메일 선거운동, 명함 배부, 공약집 발간도 가능하다.
예비 후보는 후원회도 둘 수 있다. 선거비용 제한액(513억900만 원)의 5%인 25억6천545만원까지 모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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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