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적격대출 우선 도입
40세 미만 청년·신혼부부 대상
6억 이하 주택에 고정금리 적용
40세 미만 청년과 신혼부부는 다음달 1일부터 만기가 40년이면서 고정금리인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3억원을 40년 만기로 빌리면, 30년 만기로 대출받을 때보다 월 상환액을 18만원 아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1일 만기가 40년인 조창기모기지를 정책 주택금융상품인 보금자리론에 시범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최장 만기를 현행 30년에서 40년으로 늘려줌으로써 매월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보금자리론 대출한도는 현행 3억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초장기모기지는 만 39세 이하 청년과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가 집값 6억원 이하 가구를 살 때 이용할 수 있다. 연소득은 가구 기준 7000만원 이하(신혼부부는 8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보금자리론과 마찬가지로 최대 3억6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으며 담보인정비율(LTV)은 70%, 총부채상환비율(DTI)은 60%가 적용된다. 금리는 고정금리이며, 6월 기준 창구·모집인으로 이용하면 연 3.0%, 인터넷 이용 시 2.9%가 책정된다. 대출을 받고 3년이 지나 갚아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40년 모기지를 이용하면 현행 30년 모기지로 돈을 빌릴 때보다 월 상환액이 크게 줄어든다. 예컨대 6억원짜리 주택 구입을 위해 보금자리론으로 3억원을 빌리는 경우, 현재 30년 만기 상품(연이율 2.85%)을 이용하면 월 상환금액은 124만1000원이다. 하지만 40년 만기 상품(연이율 2.9%) 이용 시 월 상환액은 105만7000원으로 현행보다 18만4000원(14.8%) 줄어든다.
은행이 운영하는 적격대출은 9억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사용할 수 있으며, 소득제한은 별도로 없다. 최대 5억원까지 빌릴 수 있고, 대출금리는 은행별로 연 3.0~3.84%가 적용된다. 다만 한정된 재원으로 서민에게 우선 지원한다는 취지에 따라 총량을 제한해 운영해, 은행별로 한도가 소진될 수 있다.
금융위는 연간 17만 가구가 보금자리론을 이용 중인 만큼, 40년 모기지가 서민·실수요자의 내집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민간 부문에서 도입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하반기 중 검토·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위는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의 전세보증 한도를 현행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상품은 만 34세 이하 청년에게 2%대 금리로 빌려주는 상품이다. 이번 대출한도 상향 조정으로 연간 5000명의 청년이 추가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보고 있다.
또 청년 맞춤형 전월세 및 취약계층 특례보증에 적용되는 최저 보증료를 0.05%에서 0.02%로 인하한다. 전세대출보증 보증료는 현행 0.12~0.40%에서 0.06~0.20%로, 전세반환보증은 0.07%에서 0.04%로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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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