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측, 질병관리청에 적정투약량 지침 받은 적 없어
구 "처벌 규정 없어..질병청에 문의"
인천 남동구 소재 한 병원에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정량 이하로 투여한 사실이 확인돼 관계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해당 병원 측은 질병관리청으로부터 관련 규정을 받지 못해 위법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11일 인천 남동구에 따르면 이달 4일 인천시 남동구 모 병원에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정량 이하로 투여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구 등 관계당국은 조사를 통해 해당 병원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지난 4월부터 6월9일까지 총 676명이 접종을 마친 것을 확인했다.
이후 이중 40여 명이 정량 이하로 백신을 접종한 사실을 파악했다.
해당 병원장은 구 측에 "접종자가 기저질환이 있다거나 몸 상태가 안좋다고 하면 조금씩 놓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는 해당 병원에 대해 코로나19 백신접종 계약병원 취소조치를 했다.
또 해당 병원에서 백신접종이 예정됐던 215명에 대해 병원을 옮기는 전원 조치를 했다. 이들은 이달 19일까지 사전예약한 예비 접종자로 조사됐다.
그러나 해당 병원 측은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백신 투약 정량에 대한 규정이 없어 위법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구 측도 관련 규정이 없어 해당 병원에 대한 후속조치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구 관계자는 "신고 후 조사 결과 해당 병원이 백신을 정량 이하로 접종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확인 후 곧바로 계약 취소조치했으나, 백신 투약량에 대한 규정이 없는 데다, 처벌 규정이 없어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질병청에 문의를 하는 등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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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