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與 기류…빨라지는 이재용 가석방

박범계 "원론적으로 가석방 폭은 늘어야 한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을 언급하면서 이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당 대표가 말한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송 대표는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 부회장의 가석방이 있을 수도 있다”며 “청와대가 고민하는 것으로 안다. 고민을 이해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이 부회장의 사면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왔다. 그러자 송 대표가 가석방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 부회장을 향한 당·정·청의 기류는 갈수록 긍정적으로 흐르고 있다.

앞서 송 대표는 지난 2일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이 부회장 사면 문제는 실제로 재판 과정이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면대상이 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내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 후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힌 뒤 가석방 발언을 꺼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당초 이 부회장의 사면을 검토한 바 없다고 못 박았으나, “국민들의 공감대가 많은 것으로 안다”, “고충을 이해한다” 등의 입장을 전달하며 고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날 박 장관도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이 언급했듯이 국민적 공감대가 중요하다는 답변밖에 할 수 없다”면서도 “당 대표가 말한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원론적으로 가석방 폭은 늘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별사면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의 결정으로 시행이 가능하다. 특별사면의 경우 통상적으로 형의 선고 효력으로 인해 상실됐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하는 복권조치가 뒤따르기 때문에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에 따른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 논란도 사라질 전망이다.

그러나 가석방의 경우 남은 형기 동안 재범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임시로 풀어주는 '조건부 석방'으로, 취업제한 부분 역시 별도의 승인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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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