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래방 2만명 전수검사 명령... 실효성 논란

불법영업이라, 직업 숨길 가능성
전문가 "자가검사키트 병행을"

노래연습장 종사자에 대한 서울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수검사 행정명령에 대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일 서울 25개 구 노래연습장의 업주와 직원, 유흥접객원(도우미)에 대해 오는 13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익명검사 가능)를 의무적으로 받으라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렸다.

최근 서울에서 노래연습장을 매개로 한 집단감염이 연이어 발생하자 내놓은 대책이다. 올해 서울의 주요 노래연습장 집단감염 확진자 수는 강동구 51명, 중랑구 16명, 송파구 15명, 금천구 13명, 강북구 8명 등 총 103명이다. 이 중 40여 명이 도우미를 포함한 업소 종사자였다. 금천구와 강동구에서는 도우미발 집단감염 사태가 터지기도 했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행정명령 대상자는 2만 명 정도에 이른다. 서울시 관계자는 “관내 노래연습장 4912개에서 업주 1명, 직원 1명, 도우미 2명씩이 일한다고 보고 추산한 수치”라고 밝혔다.

하지만 도우미들이 하는 일을 숨기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집계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도우미가 특정 노래방 소속이 아닌데 어떻게 찾아내느냐” “도우미 영업이 불법인데 잘 협조하겠나” 등의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서울시는 특히 종사자가 검사를 받지 않은 업소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구상권을 행사해 방역 비용을 청구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업주와 직원은 보건소의 검사 결과 문자로 확인할 계획이지만 역시 도우미의 검사 이행 여부는 현실적으로 확인이 어려운 실정이다. 서울시는 검사 여부를 확인할 구체적 방법을 자치구와 논의 중이다.

노래연습장협회 관계자는 “보통 도우미들은 보도실장 관리 아래 여러 명이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한다”며 “도우미들이 꼭 검사를 받도록 각 자치구 보도실장에게 계속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노래연습장 도우미나 유흥업소 종사자들은 기관에서 받는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꺼릴 수 있다”며 “이번처럼 전수검사를 하되 백신 접종을 완료할 때까지 일주일에 1회 등 정기적 자가검사키트 검사를 병행하면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일 노래연습장 도우미를 고리로 한 연쇄감염이 발생해 22명의 확진자가 나온 충북 청주시는 오는 10일까지 노래연습장·뮤직비디오제작방·코인노래방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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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