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 윤석열 장모 징역 3년 구형

검찰 "병원 관여 명백..확충하려 자신 건물 담보 대출 시도"
변호인 "정치적인 수사..참고인 진술 중 유리한 부분만 강조"

▲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31일 법정에서 나와 차에 타고 있다. 최씨가 카메라에 노출되지 않도록 윤 전 총장의 지지자들이 우산으로 가리는 등 소란이 일자 법정 경위들이 보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31일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에게 징역 3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의정부지법 1호 법정에서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최씨가 병원 운영에 관여한 것이 명백하고 다른 공범들의 범행 실행을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최씨의 변호인은 "과거 고양지청 검사들이 면밀히 살펴 최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이라며 "새로운 증거가 없는데도 서울중앙지검이 기소하는 등 사실에 대한 현저한 오인이 있는 만큼 억울하지 않도록 처분해 달라"고 의견을 냈다.

최씨는 최후 변론에서 "어리둥절한데, 병원 개설할 때 돈을 꿔준 것뿐"이라며 "돈 받을 심정으로 병원에 관심을 뒀을 뿐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최씨는 2013∼2015년 경기 파주시 내 요양병원을 동업자 3명과 함께 개설·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천만원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최씨에게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 의정부지법에 공소 제기했다.

당초 이 사건은 2015년 파주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돼 동업자 3명만 입건됐다. 이들은 재판에 넘겨졌고 2017년 1명은 징역 4년이, 나머지 2명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이 각각 확정됐다.

최씨는 당시 공동 이사장이었으나 2014년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입건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4월 7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조대진 변호사 등이 최씨와 당시 윤 총장,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를 각종 혐의로 고발, 재수사가 시작됐다.

이날 공판에는 복역 중인 동업자 1명이 증인으로 출석했으며 검찰과 변호인은 최씨의 병원 운영 관여 여부를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검찰이 "최씨가 병원에 사위를 취직시킨 뒤 운영 전반에 관여했다는 직원들의 진술이 있고, 병원 확충을 위해 자신의 건물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으려 했다"며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최씨의 변호인은 "검찰이 참고인들의 진술 중 자신들에게 유리한 일부만 떼어내 강조하고 있다"며 "최씨가 날인했다면서 증거로 제출한 이사회 회의록 역시 위조된 것으로 확인된 것"이라고 맞섰다.

한편 최씨의 변호인은 "이 사건은 윤 전 총장의 퇴진에 앞장선 정치인 3명이 대대적으로 기자회견 하면서 시작된 정치적인 사건"이라며 "법률가가 쓴 것이 맞나 싶을 정도로 시중에 회자하는 모든 소문을 담아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변호인은 정치적인 의도로 수사했다고 하나 고발장이 접수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객관적으로 수사할 뿐"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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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