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안전한 농자재 확보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5월 3일부터 14일까지 농약·비료 불법 유통행위 단속에 나선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도내 농자재 생산·판매업체, 화훼 자재 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판매업 등록 없이 농약 판매 ▲약효 보증기간을 경과한 농약 판매 ▲변경등록 없이 불법 보관 ▲보증표시 없는 비료 판매 ▲인터넷 농자재 쇼핑몰 불법 유통행위 등을 중점 수사한다.
또한 특사경은 농약·비료 관련 불법 행위 적발 시 판매업체는 물론 유통업체, 생산업체 등 공급 원점까지 수사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농약관리법에 따라 무등록 농약 판매 및 약효 보증기간을 경과한 농약 판매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비료관리법에 따라 보증표시 없는 비료 판매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본격적인 농번기가 시작되면서 이번 수사를 기획했다”며 “불량 농약·비료 유통은 농가에 커다란 피해를 미치는 만큼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엄중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한국,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세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