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국회본회의 통과… 2+2 계약에 임대료 상한 5% 적용

▲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존속 중인 계약에서 임대료를 증액하거나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5% 이내에서 임대료를 제한할 수 있게 된다. 사진=국토부


정부의 국정과제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출범 이후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국정과제로 정하고 그간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등 제도 도입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임차인의 안심 거주기간이 2년 더 늘어난다. 계약 갱신시 임대료 상한도 5% 범위 내로 제한되어 임차인들이 임대료 급등으로 인한 걱정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다.

임차인이 희망하면 임차 거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갱신 시점에 해당 주택에서 직접 거주하기를 원한다면 아무런 제약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앞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균형잡힌 권리관계를 조성하고, 투명한 임대차 시장의 조성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새로 도입된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임대차 시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임대인과 임차인에 대한 홍보·교육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서를 전국적으로 배포하고 LH, 한국감정원의 지역 사무소 등을 중심으로 방문 상담소도 개설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경기도 등과 적극 협업해 반상회, 주민센터 등 주민접점 장소에서의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임대차 신고제도 국토부의 당초 계획대로 2021년 6월에 차질없이 시행할 방침이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실거래 정보를 취합해 임차인에게 시의성 있는 시세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담긴 임대차 계약 당사자 간의 계약의 룰을 정하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과는 제도도입 목적 및 근거 법률에 다소 차이가 있다.

정부는 이번 개정 법률안에 포함된 전월세상한제는 현재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한 종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임대료의 상한을 정하도록 되어 있어 제도시행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새롭게 도입되는 임대차 제도의 변화에 발 맞춰 신속한 상담 진행과 분쟁 조정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새로 도입되는 제도에 대한 궁금증은 서울시 전월세 보증금지원센터, 경기도 콜센터, LH, 감정원,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연락하면 된다.

정부는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계기로 분쟁조정위원회를 단계적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전국 6곳에만 있는 분쟁조정위원회를 단계적으로 늘려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는 최소 1곳 이상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함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해 주택·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도 함께 추가 설치될 예정이다.

정부는 “국민의 재산권을 지켜야 할 의무와 함께,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해야할 헌법상 책무가 있다”며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계기로 임차인이 폭넓게 보호 받고 임대인의 권리가 존중되는 균형잡힌 임대차 시장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거복지로드맵 2.0’의 2025년 공공임대주택 240만호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함으로써 서민 주거지원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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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