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반지주회사의 CVC(기업형벤처캐피털) 보유를 허용한다.
대기업의 신속·적극적인 투자 및 전략적 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벤처투자를 확대하고 벤처생태계의 질적 제고와 벤처기업 및 대기업 협력 시너지를 통한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30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홍 부총리는 “주요 선진국들은 대기업의 CVC 소유를 허용하고 있으며 실제 구글의 지주회사 ‘알파벳’이 설립한 ‘구글벤처스’는 우버 등 다수의 투자 성공사례를 창출하는 등 CVC는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며 “세계적 흐름에 뒤처지지 않으면서도 대기업 자금의 벤처투자 확대, 회수시장 활성화를 통한 벤처투자 선순환 생태계 구축, 우리 경제의 혁신성·역동성 강화를 위해 오랜 논의를 거쳤다”면서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 추진방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CVC는 일반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지분 100% 보유) 형태로 설립하고, 기존 밴처캐피탈 형태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창투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자(신기사)’의 두 가지 유형이 가능하다.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한 CVC는 자기자본의 200% 이내 차입이 가능하며 펀드 조성시 조성액의 40% 범위내(세부비율은 시행령 규정)에서 외부자금조달이 허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금산분리 원칙 완화에 따른 부작용은 엄격히 차단할 수 있도록 사전적·사후적 통제장치를 마련, 업무범위는 벤처투자 및 혁신금융 활성화라는 CVC 도입 취지에 맞게 ‘투자’ 업무만 허용하고 여타 금융업무는 금지한다.
또 CVC가 펀드를 조성할 때 총수일가 및 계열회사 중 금융회사로부터의 출자는 금지하고 총수일가 관련 기업, 계열회사, 대기업집단으로의 투자는 제한한다.
이와 함께 투자의무를 마련, 해외 투자는 CVC 총자산의 20%로 제한하고 설립 형태별 소관법령에 따른 투자의무를 동일하게 적용해 창투사는 등록 후 3년 내에 총자산(자기자본 + 조합 출자금)의 40% 이상을 창업·벤처기업 등에 투자(벤처투자법)하고 신기사는 신기술사업자로 투자 대상을 제한(여신전문금융업법)한다.
또한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한 CVC는 출자자 현황, 투자내역, 자금대차관계, 특수관계인 거래관계 등을 공정위에 정기적 보고할 의무가 있다. 다만 기존 창투사 및 신기사 관련 소관부처 보고는 그대로 유지한다.
일반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로 설립, 부채비율 제한, 투자 외 금융업무 금지, 펀드조성 시 타인자본 조달 제한, 총수일가 지분보유 기업 투자금지 등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한 CVC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설립·행위제한 등은 공정위가 조사·감독 및 제재한다.
CVC가 투자한 중소·벤처기업이 대기업집단 편입요건 충족시, 편입 유예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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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