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6% 달해 '중산층세' 반발 전국 단위로 보면 4%만 해당 올리면 서울·강남만 과세 논란
집값에다 공시가격마저 크게 오르면서 새롭게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된 사람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도입 당시 1% 이내 극소수만 내는 ‘부자세’로 설계됐던 종부세가 서울의 경우 올해 16% 비중이 대상자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국 단위로 보면 여전히 비중이 4%에 불과해 대상 기준을 조정하기도 애매한 딜레마가 있다.
현행 종부세는 개인별 공시가격이 1세대 1주택은 9억원, 다주택자는 합산 6억원 이상이면 내야 한다. 종부세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부과해 조세 형평성,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2005년 도입 당시 ‘전체의 1% 미만’ 고가 주택이 내는 세금으로 만들어졌다.
이 취지는 2019년까지도 이어졌다. 2019년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전체의 1.6%에 그쳤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집값이 오르고, 공시가격 현실화도 병행되면서 종부세 대상 비중이 커지고 있다. 2020년 전국 공동주택 총 1383만호 중 공시가격 9억원 초과 비중은 2.2%다. 이어 지난 15일 발표한 2021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따르면 총 1420만호에서 9억원 초과는 3.7%다. ‘1% 미만’ 도입 때의 약 4배다.
다만 3.7% 비중은 여전히 적은 편이라 부자세 특징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만 놓고 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총 공동주택에서 올해 9억원 초과 비중이 16.0%에 달한다. 산술적으로 가구 6곳 중 1곳은 종부세를 낸다는 얘기다. 지난해에도 비중이 11.1%로 타 지역을 압도했다. 그만큼 집값 상승세가 가팔라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상당수 서울 시민들은 종부세가 부자세가 아닌 일종의 ‘중산층세’로 변질된 것 아니냐고 반발한다.
이런 까닭에 9억원 기준 상향 조정 주장도 거세다. 국회에는 1세대 1주택은 종부세 기준을 12억원으로 올리는 법안도 제출돼 있다.
하지만 조정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전국 단위로 보면 비중이 아직 크지 않은 데다 지역 간 격차가 심한데 기준을 수정하면 지방 고가 주택은 빠지는 ‘서울세, 강남세’가 되면서 또 다른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해 향후 가격이 어떻게 변할 지 불투명한 점도 정부가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이번 기회에 종부세 목적 자체부터 다시 고민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도입 취지가 무색한 상황에서 단순한 기준 수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18일 “종부세 9억 기준은 초기에 일부 자산가만 해당돼 국민이 동의할 수준이었는데, 범위가 확대되면서 부유세로써 목적이 퇴색되고 있다”며 “차라리 불평등 문제 해소라면 주택 외 자산까지 모두 포함하는 부유세 신설, 재산세 통합 후 보유세 정상화 등 전체적인 세금의 틀을 재정립하는 것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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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