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판매' 우리·신한은행 제재심 또 결론 못 내

"시간관계상 종료..다시 속개".. 다음 제재심서 결론 전망
진옥동 신한은행장 직접 출석해 소명

금융감독원이 라임사모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에 대한 두 번째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18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부터 제재심을 진행한 끝에 추후 다시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제재심은 다수의 회사 측 관계자들(법률대리인 포함)과 검사국의 진술, 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면서 밤늦게까지 심의를 진행했지만 시간관계상 회의를 종료한다”면서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추후 다시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3577억원, 신한은행은 2769억원 규모의 라임 사모펀드를 판매했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등의 책임을 물어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통보한 상태다.

또 이번 제재안에는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당시 우리은행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제재가 포함돼 있다. 금감원은 손 회장에게 직무정지 상당, 진 행장에게 문책경고를, 조 회장에는 주의적 경고를 통보한 바 있다.

여기서 손 회장이 받은 직무정지 상당은 향후 4년, 진 행장이 받은 문책경고는 향후 3년간 금융권 임원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다. 금감원의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분류되는데 문책경고 이상이 중징계로 분류된다.

다만 은행들의 소비자 보호 노력이 CEO들의 제재 감경으로 이어질지 여부도 논의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시행세칙’을 개정해 ‘소비자에 대한 충분한 배상 등 피해 회복 노력 여부’를 제재 감경 사유에 포함했다. 금감원 제재심은 이미 라임펀드를 판매했던 박정림 KB증권 대표가 피해자 구제 노력을 했다고 판단, ‘직무정지’에서 ‘문책경고’로 징계 수위를 낮췄고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에 대한 징계도 ‘문책경고’에서 한단계 낮은 ‘주의적 경고’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미 지난 1차 제재심에서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소보처)는 참고인으로 출석, 우리은행의 소비자 보호 조치와 피해 구제 노력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우리은행은 무역금융펀드 피해자들에게 원금을 전액 반환하라는 분쟁조정안과 손실 미확정 펀드의 분쟁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한 바 있다.

소보처는 신한은행 제재심에는 출석하지 않을 계획이지만, 제재심에서 요청할 경우 출석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라임 사모펀드의 분쟁조정 절차를 다음달께 밟기로 동의한 상태다.

한편 이날 제재심에선 진옥동 행장이 직접 나와 내부통제 부실건에 대해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1차 제재심에 나왔던 손태승 회장은 이번엔 나오지 않았다.

금융권에서는 두 차례 제제심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만큼, 3차 제재심에서 징계 여부가 확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옵티머스 펀드 제재심에서도 3차에서 징계안이 확정된 바 있다. 제재심이 확정되면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징계수위가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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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