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1일부터 최대 300만원의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오전 8시부터 1차 신속 지원대상자 276만명에게 버팀목자금 신청을 안내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별도 서류 없이 이날 오전 8시부터 버팀목자금 전용 홈페이지(버팀목자금.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휴대폰이나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과 입금계좌번호 등의 추가 정보만 입력하면 된다.
오전 중에 신청하면 이르면 당일 오후, 자정까지 신청하면 다음 날 오전에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원활한 신청을 위해 1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12일에는 짝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13일부터는 대상자 전부 신청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지난해 새희망자금(2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는 소상공인은 당시의 입력정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몇 번의 클릭만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며 "만약 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직접 버팀목자금 사이트에 접속해 1차 지원 대상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도 있다"고 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버팀목자금 콜센터로 전화하거나 가까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1차 신속지급 대상자 276만명 중 집합금지 업종은 11만6000명, 영업제한 업종 76만2000명, 일반 업종 188만1000명 등이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 중에서는 식당과 카페가 63만개, 이·미용실은 8만개, 학원·교습소는 7만5000개, 실내체육시설은 4만5000개 등 해당된다.
중기부에 따르면 버팀목자금 대상자는 지난해 새희망자금 대상자 250만명보다 약 26만명 많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가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된 가운데 지난해 6월 이후 개업한 7만여명도 새로 포함됐다.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강화 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은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을 받게 된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업체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급받더라도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환수된다. 지난해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면서 20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은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스키장 등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과 그 부대업체, 숙박시설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 시설과 지난해 신규 개업자(1월~11월 사이) 중 지원대상에 추가되는 소상공인에게는 1월 25일 이후 지급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된 상세한 계획은 1월 22일까지 안내할 계획이다.
사행성 업종, 부동산 임대업, 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없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도 제외 대상이다.
이 밖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다른 재난지원금 사업으로 새해 들어 지원받은 경우도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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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채형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