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부부 체류 중 일간 ‘블레스크’
주가 조작, 탈세, 논문 표절 의혹 다뤄
윤석열 대통령이 2박4일 일정의 체코 순방을 마치고 22일 귀국한 가운데, 현지 언론이 김건희 여사가 휘말린 여러 논란을 조명해 눈길을 끌고 있다.
체코 일간지 ‘블레스크’는 21일(현지시각) ‘한국의 대통령 부인이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았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김 여사는 영부인 특유의 우아함뿐만 아니라 탈세와 표절 의혹도 갖고 있다”며 여러 논란을 차례로 소개했다. 블레스크는 구독자 수가 많은 체코의 대표적인 대중지로 알려져 있다.
신문은 우선 지난 2019년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불거진 김 여사의 재산세 상습 체납 논란을 전했다. 김 여사는 윤 대통령과 결혼 뒤 세 차례 재산세를 체납해 집을 압류당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신문은 “같은 아파트에서 (다른 동으로) 주소지를 옮기다 보니 세금 고지서 주소를 제때 챙기지 못했다”는 윤 대통령의 당시 해명도 함께 실었다.
김 여사의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도 다뤘다. 신문은 국민대가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지만, 여러 대학의 학자 16명으로 구성된 단체가 “김 여사 논문에 표절의 특징이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2022년 9월 전국 14개 단체 교수·학술단체가 꾸린 ‘학계 검증단’에 참여한 16명의 학자는 김 여사의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과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3편이 모두 표절에 해당한다며 “이론의 여지가 없는 표절의 집합체”, “점집 홈페이지와 유명 철학원, 사주철학 블로그, 리포트 거래 사이트 등의 자료를 출처 명기 없이 그대로 붙여넣었다”고 평가한 바 있다.
김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심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도 도마 위에 올랐다. 신문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으로 10억원을 벌었을 것”이라며 “이는 체코 돈으로 1700만 코루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국 검찰이 김 여사를 어떤 혐의로도 기소하지 않은 가운데, 공범으로 의심받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최근 항소심에서 3년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도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권 전 회장의 1심 선고를 앞두고 김 여사(13억9002만여원)와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9억134만여원)가 도이치모터스 주식거래로 총 22억9000여만원 상당의 이익을 봤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한편, 당초 배포된 기사에는 “한국 국가 원수가 사기꾼을 곁에 두고 있나?”라며 김 여사를 ‘사기꾼’에 빗댄 문장이 있었으나 현재는 삭제된 것으로 보인다.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된 해당 기사 갈무리 사진 등에는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지만 현재 블레스크 누리집 기사는 해당 문장 없이 “윤 대통령이 지난 금요일 체코를 공식 방문했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한다. 이 기사는 21일 새벽 5시에 최초 배포됐고, 같은 날 정오께 수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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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