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 맡기만 했는데 벌금 40만원? 과잉관광에 칼 빼든 스페인 ‘이곳’

▲ 칼페 시의 한 해변 / 사진=플리커
늘어난 관광객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스페인 휴양도시 ‘칼페’가 해변에 자리를 맡아두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더 미러(The Mirror) 등 외신에 따르면 칼페 시는 지난 17일 해변 이용과 관련한 새로운 조례을 발표했다.

칼페 시의 새로운 조례에 따르면 오전 9시 이전에 개인의 의자, 해먹, 파라솔 등을 해변에 설치하고 자리를 확보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한다. 해당 규정을 위반하면 해변에 놓인 물건들을 모두 압류하고 물건 주인에게 250유로(약 38만 원)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칼페 시는 개인 물건을 해변에 3시간 이상 방치한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조치를 취한다. 모든 사람들이 공정하게 해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시 관계자는 “이른 아침부터 자리를 맡기 위해 많은 사람이 몰려 해변 청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개인 물건을 둬 해변에 자리를 맡아두는 사람들을 강력하게 규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스페인 여러 도시들이 과잉 관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지난 5월 모간 시는 외국인 여행객을 대상으로 관광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지난 6월바르셀로나 시는 관광객들을 위한 단기 아파트 임대를 금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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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