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A씨는 최근 감기로 병원을 두차례 다녀온 뒤 소액의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려다 고민에 빠졌다. 예전에는 무조건 보험금 청구를 해서 탔는데, 이제는 보험금을 많이 받을수록 내야 할 보험료가 크게 오른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기 때문이다.
A씨가 생각하는 것처럼 앞으로는 보험금을 많이 타가면 보험료가 껑충 뛸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다.
각 보험사 상품마다 보험료 산정 방식이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넓은 범주로 보면 1~3세대 실손보험과 암보험·수술비보험은 걱정 없이 보험금 청구를 해도 된다. 이에 반해 4세대 실손보험은 오늘부터 비급여 의료이용량이 많을수록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 이용량이 적으면 보험료를 깎아준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4세대 실손보험 보험료 차등제가 시행된다. 4세대 실손보험은 지난 2021년 7월부터 판매하는 상품이다.
비급여 의료이용량에 따라 직전 1년간 실비를 한 푼도 타지 않으면 보험료를 할인해 주고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기존 보험료 그대로 내면 된다.
반면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지급액 기준으로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100% 할증) ▲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200% 할증) ▲300만원 이상(300% 할증) 적용한다.
여기서 잠깐.
300% 할증이 된다고 해서 현재 내고 있는 보험료가 300% 더 많아진다는 의미는 아니다. 보험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 즉 영업보험료에는 사업비 등이 함께 부과되고 있는데 할증 대상은 영업보험료에서 사업비 등 비용 부문을 뺀 순보험료를 뜻한다.
예를 들어 가입자가 납부하는 올해 영업보험료 1만2000원, 순보험료 1만원인 가입자가 직전년도에 300만원 이상 비급여 의료 보험금을 받았을 경우 내년 보험을 갱신할 때는 순보험료에 할증율을 적용한다. 따라서 가입자가 내야 할 보험료는 영업보혐료의 300%인 4만8000원이 아니라 4만2000원이 되는 셈이다.
보험료 할증금액은 모두 보험료 할인 재원으로 활용한다.
비급여 특약 보험료 할인·할증은 매년 초기화된다. 다만, 이번 보험료 차등제도는 산정특례대상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질환 등)으로 인한 의료비와 노인장기요양 1~2등급자에 대해서는 예외다.
보험사들은 4세대 실손보험에 대한 보험료 차등제가 적용됨에 따라 소비자가 비급여 의료이용량을 관리하기 쉽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운영한다.
개별 보험사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 신청을 위한 필요서류 등을 확인 가능하다.
한편 7월부터는 해킹·전산장애로 인한 사고발생 시 원활한 피해구제를 위한 배상책임 의무보험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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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