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방대법원, ‘긴급 상황 낙태 허용’ 결정문 실수로 올렸다가 삭제

▲ 낙태 찬성 시위대와 낙태 반대 시위대가 26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대법원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미국 대선 후보 첫 TV 토론회를 하루 앞두고 연방대법원이 낙태 금지 주정부에서의 긴급 시술을 일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결정문을 홈페이지에 올렸다가 삭제했다.

블룸버그통신은 26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이 아이다호주에서 임신부 건강이 위험할 경우 긴급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결정문 사본이 잠시 노출됐다고 보도했다.


퍼트리샤 매케이브 연방대법원 대변인은 해당 문서가 최종본인지는 확인하지 않고, 법원 실수로 문서가 웹사이트에 잠깐 올라왔으며 적절한 시기 최종 결정이 공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올라온 결정문은 대법관들이 6대 3 결정으로 아이다호주의 상소를 기각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아이다호주는 2022년 6월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한 이후 임신 6주 이후 낙태 금지법을 시행했다. 성폭행이나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 임신부의 목숨이 위험한 상황일 때만 예외적으로 낙태를 허용한다. 임신부에게 건강상 위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낙태 시술을 할 수 없고, 이를 어긴 의사는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이에 법무부는 아이다호주의 낙태금지법이 연방법인 ‘응급의료처치 및 노동법’(EMTALA)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법은 연방 정부의 자금을 받는 병원이 긴급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반드시 제공토록 했다. 법무부는 임신부의 생명이나 건강이 위협받아 낙태가 필요한 경우도 응급의료 상황으로 간주하지만, 아이다호주는 주법에 따라 이를 금지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은 법무부 손을 들어줬고, 아이다호 주정부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법원은 심리를 진행하는 동안 임신부 건강 보호를 위해 긴급 낙태를 일시 허용했는데, 아이다호주는 이를 다시 문제 삼아 연방대법원에 심리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이날 결정문 유출은 바이든 행정부에 유리한 내용이지만 이를 확정하기는 어렵다고 외신은 분석했다. 본안 판결은 결국 항소법원 전원합의체 심리를 거친 뒤 다시 연방대법원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낙태 접근권을 보호하기 위해 고군분투해 온 바이든 행정부에는 일시적인 승리”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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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