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전 수석 “‘라임사태’ 김봉현 (5000만원 뇌물)주장 말도 안 돼” 고소

▲ 강기정 전 정무수석 페이스북 캡처,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12일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주범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5000만원을 건넸다’는 취지의 법정 증언을 한 것과 관련, "청와대에서 근무하며 5000만원을 받다니 말도 안 된다"고 반박하며 고소를 했다.

강 전 수석은 이날 김 전 회장 등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서울남부지검을 찾아 취재진에 “김봉현의 위증으로 명예에 심대한 훼손을 당했다”며 고소 배경을 설명햇다.

강 전 수석은 “라임 사태가 커지기 전까지는 김 회장 이름도 몰랐다”며 “검찰 수사단계서 돈을 건넨 정황이 나왔다면 이모 스타모빌리티 대표는 변호사법 위반이 아닌 뇌물죄로 기소됐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강 전 수석은 지난해 청와대 정무수석 비서관으로 근무 당시 이 대표를 만난 사실은 있지만, 청탁이나 금품을 받은 적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7월 이 대표는 광주 MBC 사장이었고, 나와 전부터 정치인과 언론인으로 알던 사이로, 모처럼 연락이 와서 반가운 마음에 만났다”며 “이 대표는 당시 모 언론으로부터 자기 회사가 모함을 받고 있다. 투자가 안 돼 힘들다고 하소연해 빠르게 금융감독 기관의 검사를 받고 털어버리라라고 조언한 것이 그날 만남의 전부였다”고 부연 설명했다.

지난 8일 김 전 회장은 이 대표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대표가) 연락을 받고 청와대로 들어간다고 해서 (돈이) 전달된 모양이구나 하고 생각했다”며 이 대표를 통해 강 전 수석에게 5000만원을 건넸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한편 강 전 수석은 해당 내용을 보도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강 전 수석은 “조선일보는 김 회장의 진술을 보도하면서 따옴표 속에 ‘강기정에 5000만원 줬다’는 표현을 처음 적었는데, 이는 실제 김 회장의 진술과도 다른 것”이라며 “상대방 확인도 없이 일방적 주장을 왜곡해서 보도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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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석 기자 다른기사보기